“수사지휘권 행사 불가피했다는 대통령 판단도 부정”
추미애 “총장, 법률상 법무장관 지휘·감독 받는 공무원”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참석자에게 손으로 신호를 보내고 있다. 연합뉴스 |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23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국정감사 발언에 대해 “민주주의 기본 원칙도 무시하는 위험한 인식을 드러낸 것”이라며 작심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대검찰청 국감에서 나온 검찰총장의 발언과 태도는 검찰개혁이 왜, 얼마나 어려운지, 공직자 처신은 어때야 하는지를 역설적으로 드러냈다”고 말했다.
그는 윤 총장이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이 위법하다’고 밝힌 것을 두고 “수사지휘권 행사가 불가피했다는 대통령의 판단도 부정하고 국민의 대표가 행정부를 통제한다는 민주주의 기본 원칙도 무시하는 위험한 인식을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윤 총장의 ‘검찰총장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는 발언에 대해선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누구의 통제도 받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어제 국감을 통해 검찰의 민주적 통제가 더욱 절실해졌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의 정당성과 절박성을 입증했다”고 했다.
이 대표는 “야당에 요청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추천 제시 시한(10월26일)이 사흘 남았다”며 법사위에 이후 공수처법 개정 절차를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를 마친 뒤 국회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
전날(22일) 윤 총장은 국회에서 열린 대검찰청 국감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과 관련해 작심한 듯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그는 “법리적으로 검찰총장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며 “만약 총장이 장관 부하라면 국민 세금을 들여 방대한 대검 조직을 운영할 필요가 없는 것”이라며 검찰총장의 지휘권 박탈은 “비상식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구속·불구속 수사 지휘 등이 아닌 총장의 수사지휘권을 아예 배제하는 것은 위법한 것이라며 다만 국민 피해를 우려해 쟁송 절차로 나아가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추 장관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검찰총장은 법상 법무부 장관의 지휘·감독을 받는 공무원입니다”라는 한 문장을 올리며 반박했다.
나진희 기자 najin@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