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부터 반덤핑 예비관세 부과 …관세비율 12.5%~222%
【베이징=AP/뉴시스】 중국과 미국 간의 차관급 무역협상이 9일 끝났다. 사진은 협상이 진행됐던 중국 베이징의 상무부 입구 모습. 2019,0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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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문예성 기자 = 중국 상무부가 미국과 한국, 유럽연합(EU)에서 수입한 일부 합성고무제품에 대해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23일 중국 상무부는 사이트에 게재한 공고문(2020년 48호)을 통해 “미국과 한국, EU에서 에틸렌 프로필렌 디엔 단량체 고무(EPDM)를 수입하는 과정에 덤핑 행위가 있다고 확인했다”면서 “덤핑 행위와 실질적 피해사이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밝혔다.
상무부는 “10월28일부터 이들 3개국(지역)에서 수입한 에틸렌프로필렌 고무에 대해 반덤핑 보조금을 받기로 했다”고 전했다.
앞서 상무부는 자국 기업의 조사 신청에 따라 작년 6월19일부터 이들 3개국(지역)에 수입한 에틸렌 프로필렌 고무에 대한 덤핑 조사를 진행했다.
반덤핑 예비 관세 세율인 보증금 비율은 12.5%~222%다.
국가별 관세 보증금 비율은 미국 기업이 214.9%~222%, 한국 기업이 12.5%~24.5%, EU 기업이 14.7%~31.7%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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