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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달 20일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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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무죄 선고가 최종 확정됐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23일 이 지사의 파기환송심 무죄 선고에 대해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해 재상고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이 지사에 대한 무죄 판결은 최종 확정됐다. 지난 2018년 6월 10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등으로 고발당한 지 867일 만이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2년 6월 보건소장과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하는 등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이 지사는 2018년 TV 토론회에서 '친형을 강제입원 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하는 등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이를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반면 2심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이 지사에게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 7월 이 사건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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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90만원이 선고된 은수미 성남시장이 지난해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
한편 이날 검찰은 은수미 성남시장에 대한 재상고도 포기했다. 수원고법은 이 지사의 재판을 마친 뒤 같은 날 연 파기환송심 재판에서 검찰과 은 시장 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로써 은 시장은 1심이 선고한 벌금 90만원을 최종 확정 받아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은 시장은 조직폭력배 출신이 대표인 기업으로부터 차량 편의를 받는 등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지난 7월 대법에서 원심 파기 판결을 받았다.
함민정 기자 ham.minj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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