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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이건희 삼성 회장 별세

​[이건희 회장 별세] 주식재산 18조원 이상…상속세만 10조원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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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앞줄 가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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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보유한 그룹사 주식 지분 가치가 약 18조원 이상인 가운데 이재용 부회장 등 상속인들이 내야 하는 세금 역시 10조원 이상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반기 말 기준 이 회장이 보유한 삼성전자와 삼성전자우, 삼성SDS, 삼성생명 등 그룹사 주식 지분 가치는 지난 23일 기준 18조2251억원이다.

그룹사별로는 삼성전자 지분을 4.18% 보유하고 있어 지분 가치가 15조62억원에 달하며 삼성생명 지분 20.76%(2조6199억원), 삼성물산 2.88%(5643억원), 삼성전자 우선주 0.08%(330억원), 삼성SDS 0.01%(17억원) 등이다.

이는 국내 상장 주식 부호 중 최대 규모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약 7조2050억원)을 비롯해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4조4922억원),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명예회장(4조4709억원), 최태원 SK그룹 회장(2조6323억원) 등보다 많다.

이 회장이 삼성전자와 삼성생명, 삼성물산, 삼성SDS 등의 최대주주 및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만큼 상속세법에 따라 최대주주 할증 대상이 된다. 상속세법령에 따르면 증여액이 30억원 이상일 경우 최고세율 50%가 적용된다. 여기에 최대주주 또는 특수관계인일 경우 20%가 할증된다. 이에 따른 상속세 총액은 10조6000여억원이다. 다만 주식 평가액이 사망 전후 2개월의 종가 평균을 기준으로 산출하기 때문에 실제 상속세액은 소폭 달라질 수 있다.

상속인들은 상속세 총액 가운데 상속 비율만큼 납부하게 된다. 상속세 신고·납부 기한은 내년 4월 말까지다. 연부연납제도를 활용하면 연이자 1.8%를 적용해 첫해에 6분의1 금액을 낸 뒤 나머지 상속세를 5년 동안 분할 납부할 수 있다.

이 부회장 등 상속인들이 상속받은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내지만 총액이 10조원에 달하는 만큼 분할 납부가 가능한 연부연납제도를 활용할 가능성도 있다.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고 구본무 회장에게 물려받은 재산에 대한 상속세를 연부연납제도로 납부하고 있다.
문지훈 기자 jhmoon@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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