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결정 2년4개월만…대전·목포교도소서 급식·시설관리 등 수행
월급, 휴가 현역병과 동일…8일 이상 복무이탈시 대체역 취소·형사처벌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26일 첫 시행…교도소 36개월 근무 (CG) |
(서울=연합뉴스) 정빛나 기자 = 종교적 신앙 등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63명이 26일부터 교도소 등 교정시설에서 대체복무에 돌입한다.
병무청은 26일 오후 1시 대전교도소 내 대체복무 교육센터에서 대체역 제도 도입 이래 첫 대체복무요원 소집을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대체역은 2018년 6월 헌법재판소의 병역법 제5조 헌법불합치 판결에 따라 새롭게 신설된 병역의 종류로, 종교적 신앙 등에 따라 현역 등 복무를 대신해 병역을 이행하는 대체복무제도다.
처음 소집되는 63명은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로, 법원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된 사람들이다. 이후 대체역법 부칙 제2조에 따라 대체역 심사위원회에서 심사 없이 대체역 편입이 결정됐다.
이들은 앞으로 3주 동안 대전교도소 내 대체복무 교육센터에서 교육을 받는다.
이후 대전교도소와 목포교도소에 배치돼 36개월간 합숙 복무하며 급식, 물품, 보건위생, 시설관리 등의 보조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대체복무요원들은 현역병과 동일한 수준의 월급, 휴가 등 처우가 적용된다.
근무 태만 또는 복무이탈 시에는 사회복무요원과 동일한 수준의 처벌을 받는다.
특히 복무를 이탈한 경우 이탈일수의 5배에 해당하는 기간을 연장해 복무하도록 하고,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않은 사람은 대체역 편입이 취소돼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한편, 지난 6월 대체역 심사위 구성 이후 현재까지 대체역으로 편입된 인원은 첫 소집 인원을 포함해 총 626명이다.
2차 소집은 내달 23일로 42명이 예정돼 있으며, 내년도 소집 인원 및 일자는 국방부 및 법무부와 협의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고 병무청은 소개했다.
shi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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