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 회장 별세…지배구조 개편 관심
지배구조 핵심…삼성물산·삼성생명 촉각
"삼성전자 주가 영향은 크지 않을 것"
서울 삼성전자 서초사옥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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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이 회장의 보유 주식 평가액은 18조2251억원(23일 종가기준)이다. 수년간 병상에 누워 지낸 상황에서도 국내 상장사 주식 부호 1위 자리를 굳건히 지켜왔다.
상장사(올해 상반기 기준)별로는 △삼성전자(005930) 2억4927만3200주(지분율 4.18%) △삼성전자우(005935) 61만9900주(0.08%) △삼성에스디에스(018260) 9701주(0.01%) △삼성물산(028260) 542만5733주(2.88%) △삼성생명(032830) 4151만9180주(20.76%) 등이다.
이 회장 별세 소식에 삼성그룹 관련주는 크게 출렁일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6년 6월 이 회장 사망 소식이 비공식으로 확산했을 당시 삼성물산 주가는 오후 한때 8.5% 급등하며 거래량도 전일 대비 7배가량 급증했다. 이 회장이 주식을 보유한 삼성SDS와 삼성전자, 삼성SDI 등 주요 계열사 주가도 3~7%씩 치솟기도 했다.
증권가에서는 이재용 부회장이 ‘새로운 지배구조 개편’을 언급해온 상황에서 지주회사 체제를 유력한 시나리오로 나오고 있다. 구체적으로 삼성물산을 중심으로 한 사업지주 회사와 삼성생명을 축으로 한 금융지주로 양분하는 구조다.
지배구조 개편 이슈가 거세지면서 가시적인 변화가 일어날 관련주로도 이들 두 회사가 꼽힌다. 삼성물산은 이 회장의 병세가 악화했을 때부터 삼성 지배구조 개편안에서 지주회사 역할을 맡을 것이란 전망이 꾸준히 언급돼 온 곳이다.
최근에는 삼성생명도 주요 관심사로 떠올랐다. 삼성생명 최대주주인 이 회장이 별세하면서 지배구조의 변화가 빨라질 것이란 예상 때문이다.
[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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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회장이 보유한 삼성생명 지분(20.76%) 가운데 일정 부분을 이 부회장과 삼성물산이 흡수해야 지배구조에 강화를 꾀할 수 있다. 올 상반기 기준 이 부회장의 삼성생명 지분율은 0.06%에 불과하다.
현재 여당이 추진하는 보험업법 개정도 변수로 꼽힌다. 보험업법 개정은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을 총자산의 3% 외에 모두 매각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보험사 계열사 주식가치 반영 방식을 취득원가가 아닌 시장가로 변경해 자산 리스크를 줄이자는 취지인데 대상 기업이 삼성그룹뿐이어서 ‘삼성생명법’으로 불리고 있다.
실제 보험업법 개정이 이뤄질 경우 이들 회사가 처분해야 하는 삼성전자 지분만 20조원(약 4억주)을 웃돌 전망이어서 주가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반면 삼성전자 주가의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란 전망이다. 2018년 5월 단행한 액면분할과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개인 소액주주 비율이 높아진 점, 오랜 기간 이 부회장 체제가 공고히 자리잡은 상황에서 이 회장 별세에도 크게 영향받지 않을 것이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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