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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건희 별세] 재벌개혁 이슈의 초점…代 잇는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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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출자·금산분리, 경제입법서 쟁점화…경제3법·보험업법 '진행형'

연합뉴스

적막한 분위기 속 삼성 서초사옥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한국 재계를 대표하는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25일 서울 강남구 일원동 삼성서울병원에서 별세했다. 향년 78세. 2014년 5월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자택에서 쓰러진 뒤 6년 만이다. 사진은 이날 서울 삼성전자 서초사옥. 2020.10.25 hihong@yna.co.kr



(서울=연합뉴스) 나확진 전명훈 기자 = 25일 별세한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은 여의도 정치권과는 '불가근불가원'(不可近不可遠) 원칙을 내세웠다.

그렇지만 '재계서열 1위' 재벌그룹 수장으로서 경제입법 논의에서는 언제나 관심의 초점이었다. 복잡하게 얽힌 지배구조 탓이다.

삼성생명·삼성카드 등 금융계열사가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순환출자와 맞물려 금산분리(산업자본의 금융자본 소유·지배 금지) 논의까지 얽힌 대표적인 고차방정식 이슈였다.

정치권은 사주 일가가 실제 보유지분보다 큰 지배력을 행사하도록 하는 순환출자 고리를 끊자고 나섰지만, 그때마다 우리 자본의 경영권이 외국 자본에 위협받을 수 있다는 재계 반론이 맞섰다.

지난 2005년 재벌 금융계열사의 타계열사 지분 소유한도를 5%로 제한한 금융산업구조개선법(금산법) 개정안이 마련됐다. 법률 시행 전 초과지분 가진 기업에 대해선 예외조항을 적용하는 부칙이 달렸다.

삼성그룹 출자구조의 삼성생명과 삼성카드 지분을 배려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자, 이듬해 법개정안에선 기존 '5% 초과 지분'에 대해서도 의결권을 제안하는 규정이 새롭게 반영됐다.

삼성그룹의 지배구조 이슈는 '이건희 사후'에도 당분간 정치권의 입법 쟁점으로 남을 것으로 보인다.

지배구조 재편 작업이 최종 마무리되지 않은 데다, 재산을 물려받을 이재용 부회장 등 상속인들이 내야 할 세금도 천문학적이다.

당장 상속세만 10조원 이상이라는 얘기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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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 회장 별세 속보 지켜보는 시민들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별세한 25일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이건희 회장 별세 관련 속보를 지켜보고 있다. 2020.10.25 yatoya@yna.co.kr



민주당에서 대표적인 '삼성 비판자'로 꼽히는 박용진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이 회장의 사망으로 막대한 상속세를 내야 한다"며 "국민은 기업가들이 세금 낼 것 다 내면서 기업의 경영권을 유지하고 영향력을 확대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일명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과 맞물려, 여당이 추진하는 보험업법 개정안도 변수다. 이 법이 통과되면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는 보유하고 있는 삼성전자 지분을 총자산의 3% 외에는 모두 매각해야 한다.

비자금 의혹, 무노조 경영도 정치권의 반발을 샀다.

지난 2007년 삼성그룹 비자금 의혹과 관련해선 '삼성'이라는 이름을 법명에 못 박은 특검법이 마련되기도 했다.

당시 이건희 회장은 조준웅 특검의 조사를 거쳐 배임 및 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기소됐고, 2009년 징역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1천100억원 등을 형을 선고받았다.

이 회장의 '무노조' 경영 전략은 진보 정당의 타깃이 됐다.

고(故) 노회찬 민주노동당 의원은 2005년 삼성SDI가 노조설립을 준비하던 노동자·해고자를 상대로 노조설립을 방해했다며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특검법을 발의했지만, 17대 국회 임기만료로 자동 폐기된 바 있다.

j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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