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주가 전망
분할 납부나 주식 등 현물도 가능
자금 어떻게 마련할지 시장 관심
통상 기업 오너 사망 때 주가 상승
李회장 오랜 투병에 영향 불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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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1년 7월 7일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 확정 발표를 듣는 이건희 회장. 삼성 제공 |
국내 주식부호 1위 이건희 회장의 재산을 물려받을 상속인들이 내는 세금은 역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됐다. 세무사들은 주식 상속분만 10조6000억원대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25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지난 23일 종가 기준 이 회장의 주식가치는 18조2251억원으로 집계됐다.
현행법상 상속 규모가 30억원 이상이면 과세율은 50%다. 이 회장의 주식을 상속하는 경우 상속인의 사망 전후 2개월씩 4개월의 평균 주가를 기준으로 삼는다.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상속할 땐 20% 할증도 붙는다.
올해 6월 말 기준 이 회장이 보유한 주요 그룹 주식은 삼성전자 2억4927만3200주(지분율 4.18%), 삼성전자 우선주 61만9900주(0.08%), 삼성SDS 9701주(0.01%), 삼성물산 542만5733주(2.88%), 삼성생명 4151만9180주(20.76%) 등이다.
이 회장은 이들 4개 계열사의 최대주주이거나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으로 상속세법상 최대주주 할증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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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7월 29일 이건희 회장 가족이 영국 런던 올림픽파크의 아쿠아틱스 센터에서 열린 2012 런던올림픽 남자 자유형 400m 결승을 참관하고 있다. 연합뉴스 |
상속세 총액은 이달 기준인 약 18조2000여억원에 20%를 할증하고 과세율 50%를 곱한 뒤 자진신고에 따른 공제 3%를 적용하면 무려 10조6000억여원이다.
향후 이 회장 보유 주식이 향후 2개월 동안 어떻게 흘러가냐에 따라 상속세 규모는 달라질 수 있지만, 이 회장의 주식재산이 국내에서 1위로 오랫동안 등극한 점을 고려하면 상속세 규모도 역대 최고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작고한 구본무 LG그룹 전 회장 재산에 대한 상속세도 9215억원으로 1조원을 넘지 않았다.
부동산 등 다른 재산에 대한 세율은 50%가 적용된다. 상속인들은 상속세 총액 가운데 자신이 상속받은 비율만큼 납부하게 된다. 이 회장 상속인들의 상속세 신고·납부기한은 내년 4월 말까지다.
다만 상속세는 일시납은 아니고 몇 년에 걸쳐 분할해 납부하거나 주식 등 현물로 낼 수도 있다.
아울러 이 회장의 별세 소식으로 오너 일가의 지분율이 높은 삼성그룹의 주가는 요동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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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3일 종가기준 삼성그룹 지배구조의 정점에 있는 삼성물산 주가는 10만4000원, 오너 일가의 지분율이 높은 삼성SDS는 17만2500원으로 나타났다. 삼성전자 주가도 6만200원이다.
앞서 2016년 6월 이 회장의 사망설이 증권가를 중심으로 퍼질 당시 이들 삼성그룹의 주가는 급등한 바 있다. 당시 삼성물산의 주가는 장중 8%대 수직으로 상승했고, 삼성SDS와 삼성전자도 각각 장중 3% 상승세를 나타냈다.
통상적으로 기업 오너의 사망 소식은 주가 상승을 동반한다. 기업의 오너가 사망하면 그룹 차원에서 크고 작은 지배구조 개편작업이 들어가면서 이를 통해 주식가치가 상승하는 경우가 많다.
다만 이 회장이 2013년부터 병상에 들어서면서 오랫동안 경영권에서 물러나 있었고, 이재용 부회장 체제가 정착된 지 오래된 만큼 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김양재 KTB투자증권 연구원은 “아직 상속 등이 정해진 바가 없어서 삼성전자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중립적인데 이 부회장이 지분을 상속받을 때 자금을 어떻게 마련할지 등에 시장의 관심이 쏠릴 것”이라고 말했다.
김범수 기자 swa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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