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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이건희 삼성 회장 별세

[이건희 별세]삼성생명→삼성전자 고리 끊나…지배구조 개편 향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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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고객돈 통한 그룹지배 제동

'삼성생명→삼성전자' 출자 해결 관건

삼성물산, 삼성전자 지분 매입 부담커

공정위 "다양한 이해관계자 기대 부합해야"

이데일리

2012년 7월 29일 이건희 회장 가족이 영국 런던 올림픽파크의 아쿠아틱스 센터에서 열린 2012 런던올림픽 남자 자유형 400m 결승을 참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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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25일 별세하면서 이재용 부회장 중심의 지배구조 개편에 관심이 쏠린다.

삼성그룹은 이재용 부회장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이 삼성물산 지분 33.44%를 보유하고 있고, 삼성물산이 사실상 지주회사 역할을 하면서 그룹을 지배하는 행태다. 삼성물산이 보유한 삼성전자는 비금융 계열사를 거느리고 삼성생명은 금융 계열사를 지배한다.

삼성물산의 최대주주 지분 및 특수관계인은 이재용 부회장(17.08%) 이건희 회장(2.88%),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5.55%),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 (5.55%) 등이다. 지난 삼성물산-제일모직 등 합병 과정을 통해 이 부회장의 지배력은 이미 키워뒀기 때문에 당분간 그룹지배구조가 크게 흔들릴 가능성은 적다. 현재 삼성그룹 지배구조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전자’로 이어지는 출자로 유지되고 있다.

문제는 정부가 금융사들이 고객 돈으로 계열사를 지배하는 방식에 제동을 걸고 있다는 점이다.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이 대상이다. 삼성의 자발적 개혁이 없자 정부와 여당은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보험업법 개정안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8.51%)을 총 자산의 3% 외에는 모두 매각해야 한다. 삼성전자에 대한 이 부회장 등 특수관계인의 지분율은 21.2%다. 삼성생명 지분 5.51%가 빠질 때 총수일가와 특수관계인 지분율은 15.69%로 줄어든다.

삼성물산→삼성생명 고리가 끊어지고 삼성물산→삼성전자 고리가 강화하면 삼성물산은 지주회사로 전환될 가능성이 크다. 공정거래법상 자회사 주식가액의 합계가 회사 자산총액의 50% 이상이 되면 지주회사로 전환해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40% 후반대에 근접해 있다”고 말했다.

지주회사로 전환하면 자회사 지분을 20%(비상장사 경우 30%) 이상을 소유해야 하는데 삼성생명·화재가 내놓은 삼성전자 주식을 삼성물산이 모두 사들여도 10% 수준에 그친다. 더구나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이 이뤄지면 자회사 지분율을 30%까지 끌어올려야 하기 때문에 막대한 자금이 추가로 필요하게 된다. 삼성이 지주회사 전환을 원한다면 법 개정 전에 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셈이다.

공정위 핵심 관계자는 “이미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과정에서 문제가 생겼던 터라 앞으로 지배구조 개편은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기대에 부합한 방식으로 진행할지 관심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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