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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이건희 삼성 회장 별세

이건희 타계, 이재용 삼성 부회장에 지분 상속 전망-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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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 그룹 내 중요도 커질 듯

천문학적 상속세에 주가 영향 긍정·부정 요인 혼재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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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타계로 삼성그룹 지배 구조 변화가 예상된다. 고(故) 이 회장이 보유한 삼성전자(005930), 삼성생명(032830), 삼성물산(028260), 삼성SDS(018260)의 지분은 이재용 부회장에게 상속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에겐 천문한적 규모의 상속세가 발생하게 된다. 상속세 납부 과정에서 상속 대상 주식은 긍정적인 요인과 부정적인 요인이 상존할 것으로 보인다. 또 후계자인 이재용 부회장의 지분율이 높은 삼성물산(028260)의 중요도가 부각될 전망이다.

김수현 신한금융투자 연구위원은 26일 보고서에서 “상속 대상 지분은 삼성전자 지분 4.2%, 삼성생명 지분 20.76% 등으로 전 거래일 시가로 약 18조2000억원으로 추산된다”며 “세법에 따라 상속 규모가 30억원을 초과할 경우 세율은 50%로 올라가는데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지분이 50% 미만이면 20%를 가산해 이 부회장이 부담할 상속세율은 60%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상속세 산정 대상 주식 가격은 고인의 사망 2개월 전후 단순 평균 종가를 기준으로 하는데 이론적으로 보면 타계 이후 주가가 하락하는 것이 상속세 납부 관점에선 유리하다. 그러나 천문학적 상속세를 납부하기 위해서 취하는 방법으로 주식 물납, 주식담보대출 등의 선택지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상속 이후에는 주가가 오르는 것이 유리하다. 즉, 긍정과 부정 요인이 모두 존재한다. 그나마 상속세는 연부연납으로 5년간 분할 납부가 가능하다.

김 연구위원은 “이미 삼성물산을 중심으로 삼성전자를 간접 지배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일부 상속과 함께 잔여 지분을 삼성 공익 재단으로 넘기는 방식도 거론되지만 ‘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전자’로 이어지는 지배구조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상당한 리스크는 갖게 된다”며 “이번 상속 과정에서 상당히 많은 지분을 이 부회장이 상속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박용진·이용우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보험업법 개정안은 보험회사가 손실 위험 방지를 목적으로 타 회사의 주식을 보유할 때 그 한도를 총 자산의 3%로 유지하도록 하되 이때 주식의 가치를 ‘취득원가’가 아닌 ‘시가’로 평가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경우 삼성생명, 삼성화재는 보유 중인 삼성전자 주식을 내다팔아야 하는데 이를 삼성물산이 매입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건희 회장이 보유한 삼성물산과 삼성SDS 지분은 상속 대상 주식이긴 하나 삼성전자, 삼성생명 대비 미미한 수준이다. 이 회장은 삼성물산은 2.88%, 삼성SDS는 0.01% 보유 중이다. 삼성SDS의 경우 상속세 납부 측면에서 주가가 유리할 것으로 예상됐다. 상속세 납부를 위해 매각 또는 주식담보대출 등이 이뤄질 것으로 보여 주가가 높은 것이 유리하기 때문이다.

한편 김 연구위원은 “여러 시나리오를 종합할 때 현재 삼성생명을 통해 삼성전자를 간접 지배하고 있으면서도 이 부회장의 지분율이 가장 높은 삼성물산의 그룹 내 중요도가 상당히 높아질 것”이라며 “패션 등 비관련 사업 분할 등의 효율화 개선도 기대해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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