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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이건희 삼성 회장 별세

채이배 “이건희 별세, 이재용 재판에 영향 미치면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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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은 세계적 일류기업·과는 삼성공화국”

“주식 관련 상속세 10조6000억원…탈세 없도록 해야”

“장기적으로 봤을 때 계열분리 방식으로 조정할 듯”

아시아경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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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춘한 기자] 채이배 전 민생당 의원은 26일 이건희 삼성 회장의 별세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에 미칠 영향에 대해 “가장 중요한 것은 재판에 영향을 미치면 안 되는 것”이라며 “이건 별개 사건”이라고 밝혔다.


채 전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이 회장이 돌아가시면서 굉장히 큰 상속세를 납부하게 되고, 이런 부분들이 이 부회장의 상속과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비난의 지점이었는데 뭔가 여론적으로는 좀 달라질 수도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은 한다”면서도 “절대 재판에 영향을 줘선 안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채 전 의원은 이 회장의 공과에 대해서는 “가장 큰 공은 삼성을 세계적 일류기업으로 성장시킨 것”이라며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 전자산업에 굉장히 큰 혁혁한 혁신과 성과를 만들어낸 부분은 충분히 크게 평가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채 전 의원은 “과라고 한다면 우리가 삼성공화국이라고 표현하는 것들을 만들어낸 것이다. 지배구조 문제점에서 특히 상속과 관련해 본인이 이병철 선대 회장한테 상속을 받으면서도 차명주식 차명계좌를 통해서 받았고, 이 부회장에게도 이제 신주인수권부사채나 전환사채 같은 방식으로 계열사 주식을 저가에 인수하게 하는 방식과 일감몰아주기 같은 형식으로 세금 없는 대물림을 했다는 문제점이 있었다”며 “무노조 경영방침이라고 해서 우리 헌법에서 보장하는 노동권을 부정한 초법적인 경영을 보였고, 하청기업과의 불공정 거래 문제도 계속 논란됐던 부분도 있다”고 지적했다.


채 전 의원은 상속세 문제와 관련해 “이 회장의 상장회사 주식만 본다고 하면 주식가치가 18조2000억인데 대부분이 삼성전자 주식”이라며 “상속세 계산을 해보면 10조6000억 원 정도가 주식에 관련돼서 낼 세금이라고 나온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회장이 갖고 있던 재산이 주식만 있지 않았을 것이다. 2008년 삼성특검에서 밝혀진 바에 의하면 1199개의 차명계좌가 있다고 했다. 당시 삼성특검이 밝혀낸 차명자금은 4.5조원이었다”며 “결국 상속세 납부과정에서 다시 국세청이 이 회장에 대한 재산을 제대로 조사를 해서 탈세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채 전 의원은 “한 번에 내긴 어렵고 대부분 재산이 주식이기 때문에 일부 처분도 가능하다고 생각이 든다. 이런 경우에는 연부연납이라고 해서 5년간 걸쳐서 납부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며 “최근에 구광모 LG그룹 회장도 아버지가 돌아가신 상속재산에 대해서 5년간에 걸쳐서 연부연납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채 전 의원은 “아마 이 회장이 유언장을 써놓지 않았을까 싶다. 그렇다면 지금 이 부회장뿐만 아니라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에게도 일정 부분 재산에 대한 상속과 경영권에 대한 언급이 있지 않았을까 싶다”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계열분리를 해서 그룹을 쪼개는 방식으로 형제간 불편한 분쟁이 생기지 않게 조정하지 않았을까 싶다”고 밝혔다.


채 전 의원은 “이 부회장은 삼성그룹 전반적인 특히 가장 큰 전자사업과 금융사업에 대해서 이미 확실한 경영권을 확보했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 큰 변화는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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