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가사1단독(지윤섭 판사)은 현 남편 A(38)씨가 지난해 10월 고유정을 상대로 낸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원소 승소 판결을 내리고, 고유정에게 위자료 3000만 원 지급을 명령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의 잘못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됐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고유정은 현 남편과 법적으로 남이 된다.
고유정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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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고유정은 친아들에 대한 친권도 상실했다. 제주지법 가사비송2단독은 고유정 전 남편의 남동생 B 씨가 고유정을 상대로 낸 친권상실 및 미성년후견인 선임 청구소송에서 인용 결정을 내렸다.
고유정은 지난해 5월 25일 제주 제주시 조천읍 한 펜션에서 전 남편(당시 36세)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 은닉했으며 같은 해 3월 1일 충북 청주시 자택에서 의붓아들(당시 5세)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고유정은 항소심 결과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 대법원 선고는 11월5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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