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6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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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자신의 수사지휘권 발동이 위법하다고 언급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검찰 수장 자리를 지키면서 그런 발언을 하는 건 모순적"이라면서 "그런 말을 하려면 직을 내려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 총장이 라임자산운용 로비 의혹 수사 등과 관련해 수사지휘에서 배제되도록 19일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사실을 언급했다. 추 장관은 "윤 총장은 장관의 지휘를 30분 만에 수용했다. 또 ('검언유착' 사건 관련) 1차 지휘 때는 '형성권'이라는 법률용어를 써서 지휘와 동시에 수용이 불가피한 점을 드러냈다"고 설명했다. 대검찰청은 올 7월 이른바 '검언유착' 사건과 관련해 추 장관이 발동한 수사지휘권에 대해 "형성적 처분(처분만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행위)으로서 쟁송절차에 의해 취소되지 않는 한 지휘권 상실이라는 상태가 발생한다"고 밝힌 바 있다.
추 장관의 이같은 발언은 수사지휘권을 사실상 수용했던 윤 총장이 22일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선 돌연 수사지휘권의 위법성을 지적한 점을 부각시키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추 장관은 "국회에 와서 전국민이 보는 가운데 (수사지휘권을) 부정하는 것은 언행불일치"라면서 "수사지휘가 위법하다고 확신한다면 법사위원의 말처럼 응당 그 자리를 지키면서 그런 말을 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 말을 하려면 직을 내려놓으면서 검찰조직을 지키겠다고 해야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현주 기자 memor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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