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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이슈 끝없는 부동산 전쟁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 대전 집값 잡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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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기대와 달리 매물 실종…부동산시장 급 냉각 우려

통계에만 집중 현실 거래 반영 못해…‘실수요자’ 피해 여전할듯

뉴스1

대전 유성구 지역 아파트 모습.©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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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1) 심영석 기자 = 정부의 6·17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 일환인 ‘주택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 의무 제출’이 27일부터 대전시 전역에 적용되는 가운데 기대와 우려의 목소리가 동시에 나오고 있다.

집을 사려면 현금이 얼마나 있는지 등을 상세히 밝히면서 Δ투기성 거래 차단 Δ실수요자 중심 주택거래 등이 정부의 취지이지만 매물 실종 등 집값 안정과는 거리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26일 대전시에 따르면 27일부터 적용되는‘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에는 Δ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 확대 Δ증빙자료 제출대상 확대 등의 내용이 담겨져 있다.

이에 따라 이날 거래계약분부터 대전지역 전역에서 주택 거래를 신고할 때는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된다.

현행 Δ규제지역 3억원 이상 Δ비규제지역 6억원 이상 주택 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했던 것보다 규제가 강화된 셈이다.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발효로 주택거래 증빙자료 제출 대상 역시 확대됐다. 자금조달계획서뿐 아니라, 기재내용에 대한 객관적 진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거래가액과 무관하게 제출해야 하는 것.

증빙자료 제출은 현행 투기과열지구 9억원 초과 주택 거래 시 제출에서 투기과열지구 내 모든 주택 거래시 제출로 규제가 강화됐다. 단, 대덕구는 제외됐다.

모든 주택 거래를 들여다봄으로써 Δ불법 거래 Δ탈세 방지 Δ투기 등 음성자금의 부동산 시장 유입 방지 등을 도모해 실 수요자 중심의 주택 거래시장을 조성하겠다는 게 정부의 기본 취지다.

그러나, 지역 부동산업계 관계자들은 정부의 생각처럼 순기능도 있는 반면 부작용도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우려감을 내비치고 있다.

대전 서구 둔산동 소재 A부동산 대표는 “자금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어 음성자금의 부동산 시장 유입, 불법 증여 등을 방지하는 긍정적인 면도 있다. 하지만 소액 거래까지 규제한다는 것은 안타깝다“며 ”지금도 매물이 귀하다. 매물 자체가 더 줄어 실거래가 위축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지금 시장에서 문제되는 것은 주택 가격의(고가와 저가의)양극화다. 이 부분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통계적으로 잡히는 평균 가격만 내려가는 것”이라며 “이는 부동산 시장에 작용하는 다양한 특성을 반영하지 않은 지극히 통계적인 정책”이라고 덧붙였다.

목원대 금융부동산학과 정재호 교수는 “정상적인 자금이 아닌 미성년자 소득, 투기성 음성자금 등을 막아 가격의 안정성을 꾀해 실수요자로 전환할 수 있는 순 기능이 분명히 있다”라면서도 “거래투명성 의도는 매우 좋다. 그러나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에는 아주 오래전부터 가수요가 있었다. 부동산 시장이 다소 위축될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부모와 자녀간 현금지원 등을 통한 눈에 보이지 않는 증여 등 편법도 많아질 수 있다”며 “정착까지는 적지 않는 진통과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대전시지부 서용원 지부장은 정부의 이번 정책에 대해 매우 회의적인 견해를 내놨다.

서용원 지부장은 “일단은 매물이 나와야 가격이 떨어지는데 (지금도)매물 자체가 없다. 더 안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실 수요자가 있어도 시장에 매물이 있어야 거래가 형성될 것 아니냐. 거래가 아예 실종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면서 “매도자가 시장에 나오도록 유도를 해야 하는데 오히려 그 반대다. 임대차 정책도 마찬가지로 주택 소유자가 움직이게 해줘야 하는데 꼼짝 달싹도 못하게 만들었다”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실 수요자, 전세 수요자에게 돌아가고 있다. 정책 발표 전 신중을 기해야 하는데 23번이나 고친 현실성 없는 누더기 정책을 내놓고 있다”라며 정부의 정책에 강한 불만을 표했다.
km503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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