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의회 미세먼지특위' 개회 |
11명으로 구성된 특위는 이 기간 소각시설 신설·증설 인허가의 적절성 등을 조사하기 위해 이승훈 전 시장 등 전현직 공무원 38명을 증인과 참고인으로 채택했다.
특위는 27일 공원관리과 등 9개 실·과를, 28일에는 자원정책과 등 3개 과를 대상으로 조사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29일에는 이 전 시장과 윤재길 전 부시장 등을 상대로 2015년 3월 시의회 의결 없이 이에스지청원과 소각장 건설 관련 업무협약한 과정, 협약서에 비밀유지 조항이 포함된 이유 등을 따질 계획이다.
30일에는 클렌코(옛 진주산업) 소각용량 증설 인허가 과정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
그러나 주소와 연락처가 확인되지 않은 이 전 시장이 특위에 출석할지는 미지수다.
이 전 시장 등이 불출석할 경우 특위활동은 별다른 성과 없이 끝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한 증인에게 1회 100만원 이상∼200만원 이하, 2회 200만원 이상∼300만원 이하, 3회 이상 300만원 이상∼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지난해 4월 구성된 미세먼지 특위 활동시한은 올해 말까지다.
특위는 지난 2월 20∼28일, 8월 26일∼9월 1일 이 전 시장 등 전현직 공무원을 증인과 참고인으로 출석시켜 행정사무조사를 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로 활동을 중단했다.
청주시와 이에스지청원의 업무협약 |
ywy@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