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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이건희 삼성 회장 별세

삼성 일가가 내야 할 상속세 10兆… "면제해달라" 靑 청원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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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5일 별세한 고(故) 이건희 삼성 회장의 지분을 유족이 상속할 경우 막대한 상속세를 내야 할 것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삼성 일가에 적용될 상속세를 면제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한 청원인은 26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삼성 상속세 없애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에서 "이건희 회장은 우리나라를 위해 일하셨던 분으로 존경받아야 할 분"이라며 "그런데 우리나라(정부)는 (이 회장의) 재산 18조원 중에 10조원을 상속세로 가져가려 한다. (과도한 상속세 부담에) 삼성이라는 기업 무너지면 우리나라 엄청나게 큰 타격이 올 것"이라고 했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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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회장이 보유한 그룹 주식은 18조원에 이른다. 현행법에 따르면 상속 재산이 30억원이 넘으면 상속세 최고세율 50%가 적용된다. 특히 주식의 경우 고인이 대기업 최대 주주이거나 최대 주주의 가족 등 특수관계인이면 세율이 60%로 높아진다. 주식만 상속받더라도 이 회장 유족이 내야 할 세금은 10조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재용 부회장 등 유족이 상속세를 내기 위해 일부 주식을 매각하면 그룹 지배 구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청원인은 "(이건희 회장이 보유한 주식) 18조원은 다 세금 내면서 번 돈이다. 어떤 나라가 세금을 두 번씩이나 떼어가냐"며 "제발 삼성도 생각해달라. 삼성은 우리나라를 위해 일했는데 우리나라는 삼성을 위해 이런 것도 못 해주느냐"라고 적었다.

이 청원 글은 27일 낮 12시 기준으로 3900여명의 동의를 받았다. 이 청원에는 "삼성에 너무 많은 세금을 부담하는 것보다 10조원를 가지고 삼성이 계열사를 하나 더 만드는 것이 나라에 도움이 될 것" "세계 속에 우뚝 선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기업을 세워줘야 한다" 등의 반응도 있었다.

연선옥 기자(actor@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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