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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버릇 없다'고 여친 갈비뼈 부러뜨린 40대…집행유예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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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한민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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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지혜 디자인 기자



'버릇이 없다'며 여자친구를 수차례 폭행하고 갈비뼈까지 부러뜨린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는 폭행, 상해 혐의로 기소된 장모씨(40)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남자가 말을 하면 알겠다고 해야지"…다리 폈다고 인사 안했다고 폭행



장씨는 지난해 8월~11월 당시 여자친구였던 피해자 A씨에게 반복적으로 손찌검 등 폭력을 행사하고 무차별적인 폭행으로 상해까지 입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장씨는 '남자가 말을 하면 알겠다고 해야 하는데 A씨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A씨의 몸통과 다리를 여러 차례 때렸다.

또 장씨의 본가에서 A씨의 얼굴과 몸통을 수회 때려 왼쪽 5~9번째 늑골의 다발성 골정상을 입히기도 했다. 당시 A씨는 장씨의 가족들과 식사 후 설거지까지 마친 다음 장씨의 어머니가 화장실에 간 사이 다리를 폈는데, 장씨는 이 행동이 버릇없다는 이유로 A씨를 폭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장씨는 지난해 9월쯤 피곤한 아침에 회사까지 태워달라고 했다는 등의 이유로 차에서 A씨의 멱살을 잡고 얼굴 등을 수회 때렸다. 10월에는 장씨의 본가에서 본인의 동생에게 인사하지 않았다며 A씨의 머리를 때리고 발로 몸을 밟는 등 폭행했다.

수차례 폭행 과정에서 A씨는 늑골 다발성 골절상, 늑골 폐쇄성 골절상을 당했고 오른쪽 얼굴이 부어오르거나 찰과상을 입기도 했다.


"골절상 폭행 때문 아냐"…판사 "피해자 상당한 정신적 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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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지혜 디자인 기자



장씨는 일부 폭행 혐의는 인정했지만 갈비뼈가 부러질 정도로 때린 적은 없다며 상해 혐의는 부인했다. 골절상은 폭행에 의한 것이 아니라 A씨가 해외여행에서 수상스포츠를 즐기다가 입은 부상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A씨의 구체적인 진술을 비롯해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상해부위·정도가 A씨의 주장과 상당히 일치한 점, 수상스포츠로 인해 다쳤다는 증거는 없고 A씨가 제3자로부터 상해를 입을 만한 정황이 없는 점에 비춰 장씨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박 부장판사는 "피해자가 신체적 폭력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가 입은 상해 역시 1년가량 지나야 완치가 가능한 것으로 보여 그 정도가 절대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하지만 장씨가 반성하는 점, A씨가 500만원을 받고서 합의한 뒤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장씨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됐다.

한민선 기자 sunnyda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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