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장례가 끝난 가운데 상속자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10조6000억여 원의 천문학적 상속세가 부과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상속세제 폐지·개편, 세액감면 필요성 등이 논란거리로 등장했다.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은 28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경영권 방어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굉장히 큰 문제”라고 지적했고,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상속세 전체를 없애자?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반박했다.
그동안 LG 구광모 회장, 롯데 신동빈 회장 등 재벌 상속자는 대부분 연부연납제도를 활용했다. 연부연납제도는 조세의 일부를 장기간에 걸쳐 나누어 납부하는 방식이다.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별세한 25일 서울 강남구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들어서고 있다. 윤창원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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