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4시간의 필리버스터 종료 후 재석 225명 중 찬성 162명, 반대 63명으로 재판소원제법을 의결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과 개혁신당 천하람·이주영 의원이 반대표를 던진 가운데 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 정당 의원들이 대거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민주당은 곧바로 대법관 증원법을 본회의에 상정했고, 국민의힘은 사법 파괴법이라며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는데, 내일 강제 종료 뒤 처리될 전망입니다.
[김하희]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