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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2 (토)

이슈 끝나지 않은 신분제의 유습 '갑질'

‘납품업체 갑질’ 롯데쇼핑·CS유통 39억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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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촉비 떠넘기고 부당 반품 적발

공정위, 각각 22억·16억원 부과

세계일보

권순국 공정거래위원회 유통거래과장이 28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롯데쇼핑(주)(슈퍼부문) 및 씨에스유통(주)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 제재와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기업형 슈퍼마켓(SSM)인 ‘롯데슈퍼’를 운영하는 롯데쇼핑과 CS유통이 납품업체에 할인 행사비용을 떠넘기는 등 ‘갑질’을 하다 40억원에 가까운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롯데쇼핑과 CS유통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재발방지명령, 통지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39억1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과징금은 각각 롯데쇼핑 22억3300만원, CS유통 16억7700만원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점포 브랜드명을 롯데슈퍼로 단일화해 영업 중인 롯데쇼핑과 CS유통은 2015년 1월부터 2018년 5월까지 다수의 납품업자에게 계약서면 지연교부, 정당한 사유 없는 상품 반품, 판촉비용부담 사전 서면 미약정, 서면 약정 없이 납품업자의 종업원 사용, 연간거래 기본계약서에 약정 없이 판매장려금 수취 등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했다.

롯데쇼핑은 이 기간 납품업자들과 329건의 물품구매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서를 거래가 개시되기 전까지 교부하지 않고 최장 212일까지 지연 교부했다. 직매입한 약 8억2000만원 상당의 상품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반품했고, 사전 서면 약정도 없이 368건의 판촉행사를 하면서 약 108억원의 비용을 납품업자들이 부담하도록 했다. 납품업자들로부터 1224명의 종업원을 파견받아 260개 자사 점포에서 근무하도록 했고, 연간거래 기본계약에 판매장려금의 지급목적, 지급시기 및 횟수, 비율이나 액수 등에 관한 약정 없이 납품업자들로부터 판매장려금 약 102억원을 받았다.

CS유통도 비슷했다. 납품업자들과 245건의 물품구매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최장 116일까지 계약서를 지연 교부했다. 직매입한 약 3억2000만원 상당의 상품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반품했고, 납품업자들에게 약 19억원의 판촉행사 비용을 떠넘겼다. 납품업자들로부터 225명의 종업원을 파견받아 32개 자사 점포에서 근무하도록 했고, 약정이 없는데도 납품업자들로부터 판매장려금 약 10억원을 받았다.

세종=우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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