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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2 (토)

이슈 끝나지 않은 신분제의 유습 '갑질'

안산시 또 갑질 논란…“도시공사 사장 회의참석 봉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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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안산시청 전경. 사진제공=안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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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안산=강근주 기자】 양근서 안산도시공사 사장이 2개월 넘도록 안산시 지시로 산하기관장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공무원 5대 갑질’에 해당된다며 안산도시공사는 27일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다.

양 기관은 최근 규정에도 없는 플리바게닝 감사제도 적용을 놓고 ‘갑질 감사’ 논쟁을 벌이더니 이번엔 공무원 갑질 논란을 둘러싸고 또 난타전을 벌일 전망이다.

28일 안산도시공사에 따르면 안산시는 지난달 8일부터 산하기관장 정책회의에 느닷없이 안산도시공사에 대해 사장이 아닌 건설사업본부장을 지목해 참석토록 통보해 이후 두 달이 넘도록 공사 양근서 사장이 산하기관장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는 볼썽사나운 현상이 연출되고 있다.

산하기관장 회의는 윤화섭 안산시장이 취임 직후부터 2주마다 개최하고 있으며 공문으로 사장 참석을 못하게 막기 전인 8월25일까지만 해도 도시공사에선 양근서 사장이 매번 산하기관장 회의에 참석해 왔다. 윤화섭 시장이 주재하는 산하기관장 회의는 도시공사 사장, 문화재단 대표, 환경재단 대표 등 안산시 산하기관장 10여명이 참석해 윤화섭 시장의 정책공약 추진 방안을 비롯해 기관별 주요 업무 및 현안사항을 보고하고 토론하는 소통 및 협력의 장으로 활용돼 왔다.

최근 안산도시공사는 산하기관장 회의 명칭에 부합하게 주요 시 현안에 대한 보고 및 협의를 공사를 대표하는 사장이 직접 참석해 진행할 수 있게 해달라고 안산시에 협조공문을 발송했으나 안산시는 이에 대한 공식 답변이나 회신도 없이 여전히 본부장이 참석할 것을 통보하고 있다.

안산도시공사는 이런 행태가 ‘공무원 5대 갑질’에 해당돼 공무원행동강령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27일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다. 정부는 공공분야 갑질행위를 시급히 청산해야 할 대표적인 적폐로 규정하고, 2018년 12월부터 대통령령인 공무원행동강령에 공무원 갑질행위 개념과 유형을 구체화해 시행하고 있다.

신설된 공무원행동강령 제13조의 3(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의 금지)은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해 산하기관의 권리-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안산도시공사 관계자는 “안산시가 공사에 대해 특정감사를 벌이며 운용규정도 없는 플리바게인을 운운한 것도 모자라 기관장회의에 사장 참석을 막는 것은 부당한 사퇴 압박과 모욕을 동시에 주려는 의도로 보인다”며 “상급기관의 하급기관에 대한 법과 상식을 넘는 과도한 갑질 행위는 하루빨리 사라져야 할 적폐”라고 토로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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