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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법의 심판대 오른 MB

79세 이명박 전 대통령, 징역 17년 확정…곧 재수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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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대법원은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남용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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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원심 잘못없다"…'보석 취소 재항고'도 기각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대법원이 이명박(79) 전 대통령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항소심 법원의 보석 취소 결정에 불복한 이 전 대통령의 재항고도 "집행 정지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며 기각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9일 오전 10시 10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 등을 받는 이 전 대통령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같이 선고했다.

이 전 대통령은 1992~2007년 다스를 실소유하면서 비자금 약 339억 원을 조성한 혐의(횡령)와 삼성에 BBK 투자금 회수 관련 다스 소송비 67억 7000여만 원을 대납하게 한 혐의(뇌물) 등으로 2018년 4월 구속기소됐다.

지난 2월 항소심에서도 징역 17년에 벌금 130억 원, 추징금 57억 8000여만 원을 선고 받은 이 전 대통령은 전면 무죄를 주장하며 상고했다.

이날 대법원은 "횡령 내지 뇌물 수수의 사실 인정과 관련한 원심 결론에 잘못이 없다"며 이 전 대통령의 상고를 기각하고 항소심 판결을 확정했다.

다만 청와대 관계자에게 다스의 해외 소송을 지원하도록 부당한 지시를 내렸다는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사적 업무에 대한 지시에 불과하고 이같은 지시가 대통령의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지 않는다"며 "피고인이 다른 사람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본 원심 결론에도 잘못이 없다"고 했다.

대법원은 이날 이 전 대통령이 서울고등법원의 보석 취소 결정에 불복한 재항고 사건도 기각 판결을 내렸다.

보석 석방 상태로 하급심 재판을 받아 온 이 전 대통령은 2심 재판부의 실형 선고에 따른 보석 취소 결정으로 재수감 됐다.

이 전 대통령 측은 법원의 보석 취소 결정에 재항고하며, "재항고는 즉시항고의 일종이기 때문에 즉시항고 제기 기간 내와 그 제기가 있는 때 재판의 집행은 정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심 재판부 역시 이같은 주장을 따져봐야 하다며 재수감 6일 만에 이 전 대통령을 석방했다.

이 전 대통령의 재항고 사건을 맡은 대법원 제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고등법원이 한 보석 취소 결정에 대해선 집행정지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이 고등법원의 보석 취소 결정에 대한 재항고 사건에서 집행정지 효력을 판단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이 전 대통령이 대전제로 삼은 '즉시항고를 제기하면 형 집행정지의 효력이 생긴다'는 주장을 배척한 판단이다.

이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즉시항고 시 형 집행이 정지되기 때문에, 즉시항고의 일종인 재항고를 할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형 집행을 멈춰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2심 법원은 재항고를 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집행해야 하는지 대법원의 받을 필요가 있다며,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형사소송법상 기본 원칙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을 석방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집행정지의 효력이 즉시항고의 본질적인 속성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구체적으로는 "불복기간의 제한이 있느냐 여부에 따라 항고를 보통항고와 즉시항고로 나눌 수 있다"며" 보통항고의 경우에도 임의적인 집행 정지 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집행 정지 여부가 즉시항고의 속성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또 "고등법원의 결정에 대한 재항고에 일률적으로 집행정지의 효력을 인정하면, 고등법원이 결정했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인을 신속히 석방하지 못하게 되는 등 부당한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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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스(DAS) 실소유 의혹과 관련 비자금 횡령 및 삼성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을 확정받은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강훈 변호사가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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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대법원이 실형을 확정하고 보석 취소 결정에 대한 재항고까지 기각하면서, 이 전 대통령은 기결수가 됐다.

서울중앙지검은 절차를 거쳐 서울 논현동 자택에 머물고 있는 이 전 대통령에 대한 형을 집행할 전망이다. 구체적인 집행 시기는 결정되지 않았다.

이 전 대통령의 법률대리인 강훈 변호사는 이날 선고 뒤 "이 사건은 수사부터 재판 과정까지 한국 형사소송법, 헌법의 정신과 규정들이 완전히 무시된 재판"이라며 "참담하기 짝이 없다"고 심경을 전했다.

강 변호사는 "유죄로 인정된 횡령과 뇌물액 중 단 1원도 이 전 대통령에게 전달되지 않았다"며 "대통령께서 어제(28일) '사실은 언젠가 밝혀진다'고 말씀하셨다. 재심 등 법이 허용하는 모든 수단을 통해 진실이 밝혀낼 것"이라고 밝혔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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