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도 내년초까진 형 확정될듯
MB "법치주의 무너져, 대법 공정못했다" 비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2월 19일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던 모습. 대법원은 29일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을 확정했다.[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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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부품회사 다스(DAS)는 이명박(79) 전 대통령의 것이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9일 다스에서 252억원을 횡령하고 삼성그룹으로부터 약 89억원의 뇌물을 수수하는 등 횡령·뇌물수수·국고손실 혐의를 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벌금 130억·추징금 57억 80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횡령과 뇌물수수 혐의에 대한 원심 결론에 잘못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한 이 전 대통령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전 대통령은 이날 변호인인 강훈(66) 변호사를 통해 "법치주의가 무너졌다. 대법원은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못했다"는 입장문을 내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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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MB 11월 2일 재수감"
대법원은 이 전 대통령 측이 제기한 항소심 보석취소결정의 재항고도 기각했다. 이에 따라 보석 취소 뒤 형집행이 정지됐던 이 전 대통령은 교도소로 돌아가야 한다. 형(刑)이 확정돼 이 전 대통령은 '대통령 특별사면'의 조건도 갖추게 됐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통상적으론 형 확정 뒤 피고인이 검찰로부터 소환 통보를 받은 다음날 저녁 6시까지 신변 정리 시간이 주어진다. 피고인의 요청과 상황에 따라 2~3일 내에서 연기가 가능하다. 이 전 대통령 측은 검찰에 주말까진 가족과 보내길 바란다는 입장을 전했다. 검찰은 이를 받아들여 이 전 대통령을 월요일인 내달 2일에 재수감하기로 했다. 2018년 3월 처음 구속됐던 이 전 대통령은 약 1년간 수감된 뒤 풀려난 상태다.
지난해 2월 항소심에서 재구속된 지 6일 만에 형집행정지로 석방된 이명박 전 대통령(원 안)이 25일 오후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에서 나와 대기하고 있던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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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의 수많은 혐의들
이 전 대통령은 다스의 실소유주로 회사 자금을 횡령해 비자금을 조성하고, 고(故)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사면을 대가로 삼성그룹으로부터 해외 다스 관련 소송비 등 뇌물을 받은 혐의,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김소남 전 의원에게 공직을 대가로 뇌물을 수수한 혐의, 국정원 특활비를 수수해 국고를 손실한 혐의 등을 받았다.
1심 재판장인 정계선(51) 당시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현재 서울서부지법 근무)는 2018년 10월 1심을 선고하며 "피고인이 다스 실소유자임이 넉넉히 인정된다"고 했었다. 이 판단은 대법원 판결까지 유지됐다. 17대 대선부터 이어진 다스 실소유주 논쟁의 마침표가 찍힌 것이다. 정 부장판사는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5년, 벌금 130억원, 추징금 82억원을 선고했었다.
2018년 10월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판결을 하던 정계선 부장판사의 모습.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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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정계선, 2심 정준영의 엇갈린 판단
대법원에서 확정된 2심의 재판장이었던 정준영(53)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1심이 인정한 큰 유죄의 틀은 유지했다. 하지만 다스 횡령액과 삼성그룹 뇌물액을 늘리고, 이팔성 전 회장과 김소남 전 의원의 뇌물 공여액은 대폭 줄였다. 삼성의 뇌물액이 늘어난 것은 항소심 재판중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해 관련 범죄 혐의에 대한 추가 제보가 들어와 검찰이 공소장을 변경하며 뇌물액을 늘렸기 때문이다.
다스의 횡령액도 2심에서 허위급여와 에쿠스 구입(5억원)이 추가로 인정돼 247억원에서 252억원으로 늘어났다. 반면 이명박 정부 시절 우리금융지주 회장을 역임한 이 전 회장에게 대선 전후로 22억 6230만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선 19억원을 인정한 1심과 달리 2심에선 2억 1230만원만 인정됐다. 2심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이 한나라당 경선 승리 뒤 부터 '공무원이 될 자'에 속하므로 그 전에 받은 뇌물 4억 5000만원을 인정치 않았다. 1심에서 인정된 남은 뇌물액의 경우도 사전수뢰의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2010년 5월 청와대에서 열린 금융인 초청 오찬간담회에서 이명박 당시 대통령(왼쪽)이 이팔성 당시 우리금융지주회장과 악수를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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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비례대표직을 청탁했던 김소남 전 의원의 경우 1심에선 뇌물 4억원이 인정됐다. 하지만 2심은 대통령 취임 전 받은 돈인 2억원은 부정청탁의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이 전 대통령이 국정원 특활비 6억원을 수수한 국고손실 혐의에 대해선 4억원에 대해 유죄가 인정됐다. 원세훈 당시 국정원장이 이 전 대통령 해외 순방기간 국정원 특활비 10만 달러를 개인적으로 건넨 것에도 뇌물혐의가 모두 인정됐다.
2심 판결로 이 전 대통령 개인이 수수한 뇌물은 다소 줄어들고 다스 해외 소송비 등에 적용된 뇌물액이 늘어났다. 이에따라 이 전 대통령의 형량은 15년에서 17년으로 2년 늘었고, 개인 추징액은 82억원에서 57억 8000만원으로 줄어들었다. 벌금은 130억원으로 같았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해 9월 어깨 부위 수술을 받기 위해 서울성모병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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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사면 조건 이명박은 완성, 박근혜는 아직
이 전 대통령에겐 암울한 날처럼 보인다. 하지만 이 전 대통령은 이날 판결로 형이 확정돼 '대통령 특별사면'의 조건을 갖추게 됐다. 지난 7월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박근혜(68) 전 대통령의 경우 검찰이 "형량이 너무 낮다"며 대법원에 재상고를 한 상태다. 해당 대법원 판결의 결론은 늦어도 내년 초까진 나올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이 검찰의 재상고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박 전 대통령도 특별사면 대상자가 될 수 있다.
박태인 기자 park.tae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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