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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9 (금)

'징역 17년' 확정된 MB, 수감까지는 3∼4일 걸릴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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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구치소 수감 후 교도소 이감…남은 수형기간 16년

연합뉴스

이명박 전 대통령 징역 17년·벌금 130억 확정, 재수감 예정
(서울=연합뉴스)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상고심에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 원, 추징금 57억8천여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지난 2월 항소심 직후 법원의 구속집행 정지 결정으로 석방된 이 전 대통령은 다시 수감되게 됐다. 사진은 지난 2월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는 이 전 대통령. 2020.10.29 [연합뉴스 자료사진] hkmpooh@yna.co.kr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박의래 기자 = 삼성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챙기고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29일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된 이명박 전 대통령은 검찰 소환을 거쳐 일단 서울 동부구치소에 수감된다.

다만 전례를 고려하면 실제 수감은 판결 선고 당일 곧바로 이뤄지지 않고 3∼4일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 2월 법원의 보석 취소 결정에 재항고한 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처럼 징역형 선고를 받은 사람이 구금되지 않은 상태일 때에는 형을 집행하기 위해 소환하도록 돼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을 수감하기 위한 집행절차를 따로 밟아야 한다.

대검찰청은 이날 이 전 대통령을 기소했던 서울중앙지검에 형 집행 지휘를 촉탁할 예정이다. 중앙지검은 형 집행을 위해 이 전 대통령을 소환하고 동부구치소에 입감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법원 판결은 선고와 동시에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검찰은 곧바로 형 집행에 들어갈 수 있다. 다만 검찰은 이 전 대통령에게 신변정리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 측과 집행일정을 조율할 예정이다.

이 전 대통령 측은 "내일 병원 진찰을 받고 약을 처방받는 일정이 예정돼있다"며 "주말을 보낸 뒤 평일인 월요일에 출석하길 원한다"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은 수감 당일 관할 검찰청에 출석하지 않고 구금돼 있던 자택에서 바로 구치소로 이동할 것으로 보인다.

대검의 '자유형 확정자에 대한 형집행업무 처리 지침'에 따르면 형 집행을 위해 소환 시 관할 검찰청에 출석한 뒤 구치소로 이동하게 돼 있다. 하지만 관할 검찰청으로 소환 또는 구인하기 적절치 않은 경우 곧바로 구치소나 교도소로 소환할 수 있다.

이 전 대통령은 일단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된 뒤 교정 당국의 수형자 분류 작업을 거쳐 교도소로 이감될 예정이다. 이 전 대통령은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이 확정됐지만 이미 1년 정도를 구치소에서 수감했기 때문에 남은 수형기간은 약 16년이다.

laecor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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