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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이슈 이재명 지사 대법원 판결

‘연 3878% 금리’···이재명 “악덕 불법고리대, 원리금 반환 못받게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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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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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데일리 김미희 기자] 대부업체의 법정 최고금리를 10%로 낮춰야한다고 주장하는 이재명 경기지사가 “악덕 불법 고리대는 독일이나 일본처럼 원리금 반환을 못받게 하면 간단히 근절된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29일 자신의 SNS에 ‘경기도특사경 최고 3878% 불법사채업 검거’기사를 링크한 후 “법을 어긴 범법자를 법으로 보호하는 것을 옳지 않다”며 불법사채 무효화를 거듭 주장했다.

앞서 이 지사는 지난 8월에도 대부업 최고금리를 10%로 제한해달라는 내용의 편지를 민주당 대표단과 소속 국회의원 전원에게 보냈다. 그는 편지에서 “등록 대부업체에 대해서는 여전히 연 24%의 고금리를 적용해 불법 사금융의 4배에 달하는 이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모순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경기도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이날 고금리 불법 대부행위를 일삼아 온 미등록 대부업체와 대부중개업자 등 16명을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이들은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저신용 서민을 상대로 4000%에 가까운 이자를 받아 내거나, 급전이 필요한 건축업자에게 돈을 빌려준 후 이자가 연체될 경우 담보물을 경매에 넘겨 이익을 얻은 것으로 드러났다.

도는 지난 5월부터 9월까지 5개월간 특사경 수사관을 투입해 온·오프라인 상 불법 대부행위에 대해 집중 수사해 8명을 검찰 송치하고 8명을 형사 입건했다. 이들 대출규모는 92억 4210만원에 달하고, 피해자는 111명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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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위반행위를 살펴보면 미등록 대부업자 A씨는 2014년부터 급전이 필요한 건축업자 등 14명에게 24회에 걸쳐 1억∼15억원씩 총 90억원 상당을 대출해주고 원금과 별개로 수수료와 이자 명목으로 19억3000만원을 받았다.

또 다른 미등록 대부업자 B씨는 피해자 6명을 A 씨에게 소개해주고 8회에 걸쳐 1억5000여만원 불법 중개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C씨는 배달 대행업, 일용직 근로자 등 84명에게 평균 300만원씩 모두 2억여원을 대출해준 뒤 연 이자율 760%의 고금리를 챙겼다.

배달 대행업자 등 저신용 서민을 대상으로 불법 고금리 대부행위를 한 사례도 적발됐다. H씨는 대부업 등록도 하지 않은 채 주변 소개로 금전적 어려움에 처한 저신용 서민, 배달 대행업, 일용직 근로자 등 84명에게 총 2억 200만원을 불법 대출하면서 연 이자율 760%의 고금리 이자를 받았다. H씨는 특정 피해자에게 약 7년간 29회에 걸쳐 8200만원을 대출해주고 1억 80만원을 받아 챙기기도 했다.

피해자의 금융계좌를 대부업 상환에 이용해 불법 고금리 대부행위를 한 사례도 있다.

2017년 7월부터 오산, 천안, 대구 등 전국에 걸쳐 대부행위를 한 K씨는 범죄행위를 숨기려 이미 확보한 타인 명의의 금융계좌를 이용해 피해자로부터 대부상환을 받은 뒤 다시 본인의 계좌로 이체해 현금화했다. K씨는 이런 방식으로 일용직 종사자 등 7명에게 23회에 걸쳐 4500만원을 대출해주고 6570만원을 가로챘다.

특히 이 중에는 금전적 어려움에 처한 서민에게 접근한 뒤 40만원을 대출해주고 12일 만에 91만원을 상환받는 등 연 이자율 3878%의 살인적인 고금리 이자를 불법으로 받아 챙긴 사례도 있었다.

김영수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영세상인?서민 등 자금이 필요한 어려운 이들을 대상으로 불법사금융이 확산될 우려가 있다”며 “전방위적 집중단속을 실시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세상을 만드는 일에 계속 앞장서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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