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스 자금 횡령과 삼성 뇌물 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2월 19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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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 측에서 이 전 대통령이 선고 당일 바로 구속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이 전 대통령 측 변호인 강훈 변호사는 29일 "검찰실무예규에 따르면 재판이 확정되면 불구속 피고인에 대해 다음날 검찰청에 나오라고 소환 통지하도록 돼 있고 피집행자가 당일 출석이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날짜를 정하도록 돼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 변호사는 "이 전 대통령은 내일(30일) 병원진찰을 받고 처방전을 받아야 하는 일정이 예약돼 있다"며 (검찰에) 다음달 2일인 월요일에 출석을 원하고 있다는 점을 의논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검찰은 구속 관련 결정된 바가 없다는 입장이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구속 집행 일정 관련해 아직 정해진 게 없다"고 밝혔다.
이날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이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17년에 벌금 130억원을 선고하고 57억8000만원 추징을 명령한 2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 전 대통령은 2심에서 보석 결정을 받아 불구속 재판을 받았기 때문에 이날 실형이 확정돼 재구속되게 됐다.
앞서 이 전 대통령은 다스를 실소유하면서 비자금 약 339억원을 조성(횡령)하고, 삼성에 BBK 투자금 회수 관련 다스 소송비 67억7000여만원을 대납하게 한 혐의 등 16개 혐의로 2018년 4월 구속기소됐다.
1심은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자이며 비자금 조성을 지시했다는 사실이 인정되고 삼성의 다스 소송비 대납 혐의 중 61억8000만원이 뇌물로 인정된다며 징역 15년과 벌금130억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82억원을 명령했다.
그러나 2심 재판 중 검찰이 이 전 대통령의 삼성 다스 소송비 대납 혐의를 추가로 기소하면서 전체 뇌물액이 늘어났고 2심은 1심보다 높은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을 선고했다. 1심 선고 후 보석을 청구해 석방됐던 이 전 대통령은 다시 구속되자 보석 취소에 불복해 재항고장을 냈고 재수감 6일 만에 풀려나기도 했다.
임찬영 기자 chan0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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