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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법의 심판대 오른 MB

'옛 친이' 김문수, MB 17년형 확정에 "해도 너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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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변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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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전 경기지사가. 2020.9.24/사진제공=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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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29일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17년을 확정한 것을 두고 김문수 전 경기지사는 "해도 너무 한다"고 비판했다.

김 전 지사는 이날 SNS에 "박근혜·이명박 대통령을 석방하라"며 이 같은 내용의 글을 올렸다.

과거 친이계(친이명박계) 핵심으로 평가받던 김 전 지사는 2012년 대선후보 경선 시절 당시 MB정권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이 전 대통령과 거리가 멀어졌다.

그해 7월 대선출마를 선언하며 이 전 대통령을 "권력남용과 친·인척 비리가 끊이지 않는 제왕적 대통령"이라 공개 비판했고, 2011년 9월엔 "MB(이명박) 대통령도 징조가 안 좋은 일이 계속된다"고 말해 당시 청와대와 서먹해졌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강경보수 성향으로 평가받는 지금은 지속적으로 이 전 대통령과 박 전 대통령을 감쌌다.

올해 3월 SNS에는 "촛불난동으로 탄핵돼 32년 형을 받은 박근혜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 전광훈 목사를 생각하면 눈물만 흐른다"고 적었다.

또 이보다 한 달 앞선 올 2월엔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도 참여해 인사를 건네기도 했다.

변휘 기자 hy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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