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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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17년형을 확정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 집행이 다음달 2일 진행된다.
서울중앙지검은 29일 "이 전 대통령의 구속 집행에 대한 연기 신청이 들어와서 규정에 따라 다음달 2일 집행하는 걸로 정리됐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이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이 전 대통령의 경우 30일 병원 진찰을 받고 약을 처방받는 일정이 예정돼 있었다. 다음주 평일인 월요일쯤 출석하는 것을 원하고 있고, 그런 방향으로 논의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어 "검찰 실무예규에 따르면 재판이 확정되면 불구속 피고인에 대해 다음날 검찰청에 나오라고 소환통지를 하게 돼 있고, 피집행자가 그날 출석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다른 날짜를 정하게 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2부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상고심에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000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지난 2월 항소심 직후 법원의 구속집행 정지 결정으로 석방된 이 전 대통령은 다시 수감되게 됐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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