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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9 (금)

[영상] 이명박 '징역 17년' 확정…다시 감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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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챙기고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29일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된 이명박 전 대통령은 검찰 소환을 거쳐 일단 서울 동부구치소에 수감됩니다.

이 전 대통령은 이날 형이 확정되자 입장문을 내고 "법치가 무너졌다. 나라의 미래가 걱정된다"면서 "내가 재판에 임했던 것은 사법부가 자유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라는 기대 때문"이라며 "대법원은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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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대법원은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상고심에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 원, 추징금 57억8천여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다만 전례를 고려하면 실제 수감은 판결 선고 당일 곧바로 이뤄지지 않고 3∼4일이 걸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 2월 법원의 보석 취소 결정에 재항고한 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처럼 징역형 선고를 받은 사람이 구금되지 않은 상태일 때에는 형을 집행하기 위해 소환하도록 돼있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을 수감하기 위한 집행절차를 따로 밟아야 합니다.

대검찰청은 오늘 이 전 대통령을 기소했던 서울중앙지검에 형 집행 지휘를 촉탁할 예정입니다.

중앙지검은 형 집행을 위해 이 전 대통령을 소환하고 동부구치소에 입감 하는 절차를 밟게 됩니다.

법원 판결은 선고와 동시에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검찰은 곧바로 형 집행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다만 검찰은 이 전 대통령에게 신변 정리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 측과 집행일정을 조율할 예정입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내일 병원 진찰을 받고 약을 처방받는 일정이 예정돼있다"며 "주말을 보낸 뒤 평일인 월요일에 출석하길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수감 당일 관할 검찰청에 출석하지 않고 구금돼 있던 자택에서 바로 구치소로 이동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검의 '자유형 확정자에 대한 형 집행업무 처리 지침'에 따르면 형 집행을 위해 소환 시 관할 검찰청에 출석한 뒤 구치소로 이동하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관할 검찰청으로 소환 또는 구인하기 적절치 않은 경우 곧바로 구치소나 교도소로 소환할 수 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일단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된 뒤 교정 당국의 수형자 분류 작업을 거쳐 교도소로 이감될 예정입니다.

이 전 대통령은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이 확정됐지만 이미 1년 정도를 구치소에서 수감했기 때문에 남은 수형기간은 약 16년입니다.

(구성 : 신정은, 촬영 : 김태훈, 김용우, 편집 : 이홍명)
신정은 기자(silver@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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