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원심 결론에 잘못 없다"
변호인 "헌법 무시한 졸속" 반발
중앙지검서 소환 통보 뒤 형집행
李, 건강상 이유로 집행 연기 신청
檢 규정 따라 다음 주 월요일 구금
계속되는 대통령 수난사
생존 전임 대통령 전원 법 심판
29일 대법원에서 징역 17년형이 확정된 이명박 전 대통령 [이미지출처=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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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17년형을 확정했다. 올해 우리나라로 80세인 이 전 대통령은 이전 구속기간을 제외하면 96세까지 복역해야 한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9일 오전 이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에 대해 징역 17년에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횡령 내지 뇌물수수의 사실인정과 관련해 원심 결론에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은 자동차 부품회사인 다스 회삿돈 약 349억원을 횡령하고, 삼성전자가 대납한 다스의 미국 소송비 119억여원을 포함해 총 163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라고 보고 246억여원의 횡령 혐의 등을 유죄로 판단했다. 85억여원의 뇌물 혐의도 인정해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82억여원을 선고했다. 지난 2월 항소심에서는 뇌물 혐의 인정액이 94억원으로 늘면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000여만원이 선고됐다.
이 전 대통령이 항소심 재판부의 보석취소 결정에 불복해 재항고한 사건도 기각됐다. 이 사건을 심리한 대법원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항소심의 실형 선고에 따른 보석취소 결정에는 재항고하더라도 즉시항고의 집행정지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앞서 이 전 대통령은 지난 2월 항소심에서 보석취소 결정이 내려지자 재항고해 구속집행 정지 결정을 받아냈다.
횡령과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을 확정받은 29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 앞에 취재진이 모여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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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 상태였던 이 전 대통령은 이날 대법원에 출석하지 않고 서울 논현동 자택에서 선고 결과를 전해들었다. 그는 형이 확정되면서 다시 수감 절차를 밟게 됐다. 자유형 확정자에 대한 형집행업무 처리 지침에 따라 소환 통보를 받으면 검찰에 출석해 신원과 건강상태 등을 확인 받고 구치소 또는 교도소에 입감하게 된다. 다만 수감 당일 검찰에 출석하지 않고 자택에서 바로 구치소 등으로 이동할 가능성도 있다.
이 전 대통령에 대한 형 집행은 서울중앙지검에서 한다. 검찰 관계자는 "이 전 대통령 측에 형 집행을 위한 소환을 통보했지만 진찰 등을 이유로 출석 연기를 요청해 와 규정에 따라 다음 달 2일 집행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당초 이 전 대통령은 30일 병원 진찰을 받을 예정이었다고 한다. 이 전 대통령은 출석 연기를 위해서는 연기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진단서 등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이날 대법원 선고가 끝난 뒤 "헌법 정신을 무시한 졸속 재판"이라고 반발했다. 이 전 대통령의 변호인인 강훈 변호사는 "검찰이 제시한 모든 증거에도 뇌물과 청탁 등이 이 전 대통령에게 직접 전달됐단 내용이 없는데도 대법원이 2심 판결을 확정하는 건 정상적이지 않다"며 "참담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직 대통령 중 유죄가 확정된 경우는 전두환ㆍ노태우ㆍ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이 전 대통령이 4번째다. 이중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 받았다. 검찰은 "무죄 선고 부분에 대해 법리오해 위법이있다"며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재상고장을 제출했지만 박 전 대통령 역시 장기 수감은 이미 확정된 상태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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