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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로서 자금을 횡령한 혐의와 삼성그룹에 소송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 등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교부받은 것도 국고 손실 행위로 인정됐다. 다만 이번 대법원 판결로 이 전 대통령에 대한 형이 확정되며 그는 대통령 특별사면 대상이 된다. 29일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이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 상고심에서 각 혐의에 대한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 전 대통령의 혐의는 크게 네 갈래다. 각각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 관련 혐의 △삼성그룹 다스 소송비 대납 혐의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위법하게 받은 혐의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김소남 전 의원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다.
먼저 이 전 대통령은 1991년부터 2007년까지 비자금을 조성하고 허위 급여를 지급하는 등 다스 자금 약 350억원을 횡령한 혐의와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 청와대 직원에게 다스 관련 미국 소송을 지원하도록 한 직권남용 혐의를 받아 왔다. 이에 대해 1심은 "관계자의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다스 실소유자이고 비자금 조성을 지시한 점이 넉넉히 인정된다"며 이 전 대통령의 다스 관련 혐의 대부분을 인정하고 횡령액은 약 247억원으로 봤다. 2심도 큰 틀에서 1심 판결을 유지했으나 다스 횡령액을 5억원 늘어난 252억원으로 판단했다.
그는 삼성그룹에 다스 미국 소송비용을 대납하게 해 뇌물을 받은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삼성그룹이 대납한 소송비를 61억원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2심에서 삼성전자 미국법인이 다스의 소송을 대리하는 미국 로펌 에이킨검프에 송금한 증거가 추가로 나오며 재판부는 삼성그룹 뇌물액을 38억원 늘어난 94억원으로 인정했다. 국정원 관련 혐의는 이 전 대통령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국정원 자금 10만달러를 받고, 국정원 특수활동비도 두 차례에 걸쳐 2억원씩 총 4억원을 받았다는 것이다. 이 혐의는 1심과 2심에서 모두 유죄로 인정됐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에 대한 판단은 1심과 2심이 달랐다. 1심은 이 전 회장과 김 전 의원에게 받은 금액을 각각 19억원과 4억원으로 판단했다. 반면 2심은 이 전 회장에게 받은 뇌물액은 2억원이라고 판단했다. 김 전 의원에게 받은 뇌물액도 2억원으로 판단했다.
이날 대법원 판결로 2007년 이 전 대통령이 대통령선거에 출마할 때부터 제기됐던 다스 실소유 논란이 13년 만에 종결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당시 한나라당 대선 경선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은 이 전 대통령이 다스와 투자자문사 BBK의 실소유주라고 주장했다. 이후 이 전 대통령이 대통령에 당선되고 2008년 1월부터 특별검사가 차명재산 의혹을 수사했으나, 물증을 찾지 못하고 무혐의 처분했다.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2018년 1월 검찰은 다시 다스 본사와 이 전 대통령의 형 이상은 다스 회장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에 나섰고, 같은 해 4월 이 전 대통령을 특가법상 뇌물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정희영 기자 / 홍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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