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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이명박, 전직 대통령 예우 끝 연금도 정지…2일 재수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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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대통령법상 경호·경비만…곧 벌금 130억 등도 납부명령

재수감 당일 중앙지검 직접 출석 뒤 호송차로 동부구치소행

뉴스1

이명박 전 대통령이 30일 오전 진료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 도착한 모습. 2020.10.30/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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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DAS)의 자금 수백억원을 횡령하고 삼성에서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79)에게 징역 17년이 확정되면서 경호·경비를 제외한 전직 대통령 예우가 정지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전날(2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대통령 상고심에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여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검찰은 11월 2일 이 전 대통령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할 예정이다. 동부구치소는 2017년 지어진 비교적 신식 건물이다.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전직 대통령 예우를 하지 않는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은 필요한 기간의 경호 및 경비를 제외한 전직 대통령의 권리를 누릴 수 없게 됐다. 연금 지급, 교통·통신 및 사무실 제공 등 지원, 본인 및 가족 치료 등이 정지되는 것이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벌금·추징금에 대해선 조만간 납부명령서를 보낼 예정이다. 납부기한은 규정상 30일이고, 실무적으로는 1차 기한을 15일로 정해 납부명령을 한 뒤 기한 내 내지 않으면 15일 더 연장하는 식으로 진행된다. 이는 서울중앙지검 집행2과 고액추징금 집행팀이 맡게 될 것으로 보인다.

2일 수감되는 이 전 대통령은 당일 오후 직접 서울중앙지검으로 이동한다. 지난 2018년 구속영장 발부 때 검찰이 서울 논현동 이 전 대통령 자택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영장을 집행했던 것과는 차이가 있다. 이후 검찰은 그를 호송차에 태워 서울동부구치소로 데려간다. 미결수에서 기결수가 되며 이 전 대통령이 입는 옷 색깔도 바뀐다.

형이 확정된 기결수는 보통 교도소에 수감되지만, 이감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앞서 노태우 전 대통령과 전두환 전 대통령이 재판 과정에 이어 형이 확정된 이후에도 이감 없이 각각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안양시 안양교도소에 있었던 전례가 있다.

법무부 교정본부가 이 전 대통령의 이감 여부를 결정하는 데에는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대통령은 앞서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약 1년간 구치소에 수감된 바 있어 남은 수형기간은 16년 정도다. 사면이나 가석방이 되지 않을 경우 95세인 2036년 형기를 마치게 된다.
smit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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