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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법의 심판대 오른 MB

재수감 D-3…이명박 전 대통령, 진료 위해 서울대병원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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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회사 자금 횡령과 뇌물 수수 혐의 등으로 29일 대법원 상고심에서 징역 17년이 확정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30일 오전 진료를 위해 종로구 서울대학병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오른쪽은 김윤옥 여사.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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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대법원 상고심에서 회사 자금 횡령과 뇌물 수수 혐의 등으로 징역 17년이 확정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재수감을 사흘 앞둔 30일 오전 병원 진료를 위해 외출했다.

이 전 대통령은 오전 9시 19분쯤 부인 김윤옥 여사와 검은색 카니발에 함께 타고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을 나서 종로의 서울대병원으로 향했다.

당뇨 등의 지병이 있는 이 전 대통령은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장기간 복용할 약을 처방받을 것으로 전해졌다.

대법원은 전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상고심에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000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검찰은 형 집행 대상자가 된 이 전 대통령 측이 출석 연기를 요청함에 따라 다음 달 2일 형을 집행하기로 했다. 이 전 대통령은 서울 동부구치소에 재수감될 예정이다.

better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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