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19 (목)

이슈 라임·옵티머스 사태

초대 공수처장 곧 윤곽…라임·옵티머스 ‘1호 사건’되나

댓글 2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후보추천위 30일 위촉식 이어 첫 회의

검찰 출신 법조인 처장 후보 제외 가능성

정치적 중립·직무독립성 유지 가늠자

직무유기 관련 尹총장 수사 가능성에 주목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이끌 처장 인선이 조만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당초 7월에 출범할 예정이었던 공수처가 법 시행 이후 100일 넘게 문을 열지 못한 상황에서, 위원회 내부에서는 처장 추천을 최대한 빨리 마무리 짓겠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사무처는 30일 오전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 7명에 대한 위촉식을 열었다. 위촉식에 이어 후보추천위원 첫 회의에서는 위원장 선출, 향후 추천 절차와 일정이 논의될 것으로 전해졌다.

후보추천위원회와 법조계 안팎에 따르면 초대 공수처장 후보군에서는 검찰 출신과 나이가 비교적 많은 법조인은 제외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출신이 처장을 맡을 경우 정권에 부담이 되기 때문에 처장 아닌 차장을 검찰 출신으로 임명해 보좌하도록 하면 된다는 기류가 흐르고 있다는 것이다.

나이가 비교적 많은 법조인이 후보군에서 빠지는 건 65세 정년 제한의 우려 때문이다. 공수처장 임기를 7년으로 연장하고 사실상 연임 제한을 없애도록 하는 공수처법 개정안을 염두에 둔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지난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1소위에 상정된 상태다. 다만 현행법은 공수처장이 임기 3년에 중임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또 물망에 오르던 복수의 후보군이 최근 추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 국면을 보고 먼저 고사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는 여성 후보도 있다.

이날 후보추천위원회가 첫 공식 회의를 여는 만큼 당장 2명의 후보를 압축하긴 어렵다. 그럼에도 청와대와 여당의 의지가 강한 상황이어서 후보 추천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진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야당 측 추천위원인 이헌 변호사는 “후보들 중 법에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바로 가려지지 않는 문제”라며 “가장 중요한 정치적 중립과 직무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는 분인지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수처 ‘1호 사건’으로는 벌써부터 라임·옵티머스 정관계 로비 의혹이 거론된다. 현행법상 공수처에서 라임·옵티머스 사건 수사 이첩을 요구할 경우 검찰에서는 응해야 한다. 한 부장검사는 “원론적으로 검사, 국회의원이 연루돼 있으니 공수처에서 수사는 가능하다. 문제는 공수처에서 가져가는 요건과 맞는지 여부”라며 “실질적으로 검찰에서 상당 부분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과 공정성 논란 등이 일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검찰이 라임·옵티머스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여권 논리대로라면 윤석열 검찰총장을 공수처에서 수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김한규 변호사는 “공수처의 수사대상은 형법 122조부터 133조까지 한정됐다. 검사가 직권남용을 했느냐, 직무유기를 했느냐, 뇌물을 받았느냐 등의 경우”라며 “서울남부지검 검사들이 술 접대를 받았다거나 한다면 그건 뇌물이니까 공수처가 수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지금 정부 여당에서 주장하듯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 재직 시절 옵티머스자산운용 사건 처리에서 직무유기를 했다고 볼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만약 이를 공수처에서 수사한다고 하면 수사권 남용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안대용·김진원 기자

- Copyrights ⓒ 헤럴드경제 & heraldbiz.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