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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0 (금)

'靑 울산시장 선거 개입' 재판 또다시 '공전'...檢 "당황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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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측, 증거목록 기각 요청·증거 분리 요구도

檢 "기소 9개월 지나" 답답함 호소…정식 재판 내년으로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청와대 하명수사 및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 재판이 또다시 공전했다. 지난 4월 말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 지 6개월이 지났지만 거듭 공전하면서 본 심리는 아직 시작조차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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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철호 울산시장(왼쪽 윗줄부터),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황운하 의원,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한병도 의원.(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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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김미리)심리로 30일 열린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송철호 울산시장 등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한 5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과 변호인 측이 증거 목록에 대해 합의를 이루지 못해 또다시 정식 재판 일정을 잡지 못했다.

이날 한 의원 측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목록에 “한 의원의 공소사실과 관련 없는 증거가 다수 있다”며 증거목록 기각을 재판부에 요청했고, 송 시장 측 변호인 등 역시 “공소사실과 관련 없는 증거가 분리 제출돼야 한다”면서 “검찰이 제출한 증거가 어떤 공소사실과 관련이 있는지 취지를 밝히는 게 우선”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당황스럽다”며 재판 공전을 우려했다. 검찰은 “최대한 변호인 측 의견을 수용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공소사실 입증의 어떤 기준을 말하라는 건지 (모르겠다)”라며 말끝을 흐렸다. 이어 “이렇게까지 증거인부 과정이 지난하게 진행되는 경우는 없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증거 동의·부동의’ 같은 의견만 내도 재판이 진행된다는 주장이다.

지난달 24일 열린 네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도 한 의원 등 측의 피고인별 증거 목록을 만들어 달란 요구를 재판부가 수용함에 따라 재판이 공전된 바 있다.

함께 기소된 장모 전 청와대 균형발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 측 변호인도 “공모 관계 내용이 모호한 부분이 있다”며 검찰의 공소장 정리가 필요해 보인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공소가 지난 1월 29일이다. 지금 10월 30일에 와서 공소사실이 모호하다는 것은 시기적으로 매우 부적절하다”고 반박했다.

박 의원과 송 시장 등의 6차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12월 21일 오전 10시로 정해졌다. 이에 따라 정식 재판은 내년 이후에 열릴 예정이다. 재판부도 정식 재판에 돌입하지 못하는 것이 답답한 듯 다음 기일을 잡으면서 “당일에 준비절차를 마무리하자”고 양측에 당부했다.

한 의원과 송 시장 등은 지난 2018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2017년 9월 울산경찰청장이던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 관련 수사를 청탁하고, 송병기 전 부시장이 같은 해 10월 문모 전 민정비서실 행정관에게 이 같은 정보를 제공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 등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에 연루돼 기소된 인사는 송 시장과 황 의원,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한 의원 등 총 13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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