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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5 (일)

검찰, '소윤' 윤대진 친형 '변호사법 위반' 참고인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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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검. 2019.4.1/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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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상학 기자 = 윤대진 법무연수원 부원장의 친형인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이 지난 6월 변호사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지난 6월 윤 전 세무서장에게 변호사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중국 수입업체를 함께 운영하던 친척 A씨와 B씨는 법률 문제가 생겨 윤 전 세무서장을 찾아가 검사장 출신 C변호사를 소개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세무서장은 C변호사를 소개한 뒤 업무에 상당 부분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서울동부지검 형사5부에서 조사하다가 재배당돼 형사6부에서 조사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지난 19일 윤 전 세무서장이 육류 수입업자 등으로부터 뇌물을 받았지만, 불기소 처분됐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윤 전 서장이 2012년 육류수입업자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현금과 골프접대 등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과정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당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으로 개입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다. 윤대진 부원장은 윤석열 총장의 측근으로 '소윤'으로 불린다.
shakiro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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