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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조두순 1대1 24시간 감시… 집 주변 CCTV 증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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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보호 조치도 강화하기로

오는 12월 만기 출소 예정인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68)은 출소 후 전담 보호 관찰관의 일대일 감독을 받게 된다. 관찰관은 수시로 조두순의 주거지와 직장을 방문해 음주와 외출을 제한할 예정이다.

법무부와 여성가족부, 경찰청은 조두순의 재범 방지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공동 대응 방안을 수립했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27일 국무회의에서 조두순 출소와 관련해 “관계 부처와 지자체는 피해자와 지역 주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모든 수단을 활용해 철저히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관련 부처가 공동 대응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지난 2008년 12월 전과 18범이던 조두순은 초등학교 2학년 ‘나영이’(가명)를 경기도 안산의 교회 화장실로 끌고 가 성폭행과 온갖 잔혹 행위를 저지르고 법원에서 징역 12년 형을 선고받았다.

먼저, 조두순을 밀착 감독하는 전담 보호 관찰관이 생긴다. 조두순의 경기도 안산 거주지를 관할하는 안산단원경찰서가 소속 경찰관 5명으로 구성된 ‘조두순 대응팀’으로 조두순을 24시간 밀착 감독한다. 이 팀은 조두순의 이동 경로 등 생활 계획을 주 단위로 보고받고, 불시에 조두순이 있는 곳으로 찾아가 아동 접촉 시도 여부 등을 확인한다.

조두순의 음주와 외출도 제한된다. 보호 관찰관은 불시에 조두순을 방문해 음주 여부를 측정하고 알코올 농도 0.03% 이상이 나오면 준수 사항 위반으로 그를 처벌할 수 있다. 또, 조두순이 정해진 시간에 귀가하지 않거나 접근 금지 구역에 접근할 경우 보호 관찰관이 출동한다.

정부는 피해자 보호 방안도 내놨다. 피해자 측이 원한다면 스마트워치를 지급해 조두순과 가까워지면 자동으로 알람이 울리게 하는 식으로 조두순의 접근을 차단할 계획이다. 또 안산시와 연계해 내년 상반기까지 조두순 주거지 반경 1㎞ 이내 방범 카메라를 증설하고 방범 초소도 설치하기로 했다.

[이영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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