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전 장관은 1일 오전 페이스북에 이같은 내용의 글을 올렸다. 조 전 장관은 “일개 시민 입장에서 수사권, 기소권, 감찰권 등을 보유한 검찰에 몇가지 묻는다”며 최근 법무부에 대해 노골적인 반감을 드러내고 있는 검찰 구성원들의 ‘이중적 행태’를 문제삼았다.
사진=연합뉴스 |
조 전 장관은 “검찰이 2007년 대선을 2주 앞두고 이명박 후보의 다스와 BBK 관련 혐의에 대하여 무혐의 처분을 내렸을 때, 왜 모두 침묵하였나”고 먼저 물었다. 또 “검찰이 2013년과 2015년 두번에 걸쳐 김학의 법무차관의 성범죄에 대하여 무혐의 처분 내렸을 때, 왜 모두 침묵하였느냐”고도 물었다.
해당 사건 모두 당사자의 범죄 의혹이 유죄 판결을 통해 사실로 확인된 사안들이다. 검찰의 ‘봐주기’ 의혹이 뚜렷한 이같은 사안들에 대해서는 왜 그리도 침묵했느냐는 것이 조 전 장관 질문인 셈이다.
조 전 장관은 “2013년 6월 성폭력범죄가 ‘비친고죄’가 되었음에도 2015년 5월 진동균 검사에 대하여 수사는 커녕 감찰도 하지 않고 사직 처리하였을 때, 왜 모두 침묵하였느냐”고도 물었다. 성범죄 친고죄 폐지로 검찰이 마땅히 수사해 형사 기소하는 것이 맞는데 동료 검사라 ‘봐주기’ 한 것 아니냐는 것이다.
조 전 장관은 “이 사건들이 시민들의 비판이 쌓이고 쌓여 진실이 드러나고 마침내 유죄판결이 난 지금, 자성의 글이나 당시 수사책임자 및 지휘라인에 대한 비판은 왜 하나도 없느냐”고 다시 물었다. 그는 “지금도 위 결정 모두 ‘법과 원칙’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고 믿고 있느냐”며 “검찰은 무오류의 조직이라는 신화를 여전히 신봉하고 있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조 전 장관은 최근 ‘검란’ 표현까지 등장할 정도로 상위기관에 대한 검찰의 저항이 노골화된 것 역시 ‘선택적’이라고 주장했다. 조 전 장관은 “과거 검찰 출신 법무부장관 또는 민정수석이 비공식적 방법으로 내린 수많은 수사지휘에 대해서는 반발하기는커녕 ‘대선배의 지도편달’이라며 공손히 받들었으면서 왜 노무현,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비검찰 출신 법무부장관이 검찰수사의 문제점을 교정하기 위해 공식적 지휘를 했을 때만 ‘검란’이 운운되는 것이냐”고 물었다.
조 전 장관은 “선택적 수사와 선택적 기소 외, ‘선택적 순종’과 ‘선택적 반발’의 행태의 이유는 무엇이냐”며 독일의 법학자 예링을 인용하기도 했다. 조 전 장관은 “예링은 ‘저울없는 칼은 폭력’이라고 갈파하였는데, 이 ‘저울’이 잘못 설정된 경우에는 그 ‘칼’의 폭력성은 더욱 심각해진다”며 기소권을 독점한 검찰 조직의 공정성이 크게 훼손돼 있음을 지적했다.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