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9일 대법원 상고심에서 징역 17년이 확정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선고 다음날인 30일 오전 진료를 위해 서울 종로구에 있는 서울대학병원에 들어서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을 만난 한 측근 인사는 "뭐라고 말이 안나올 정도로 건강이 안좋아 보였다"며 "고령의 이 전 대통령이 수감생활을 견뎌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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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대통령은 측근 인사들과 만난 자리에서 “수감 생활은 걱정 안 해도 된다”며 “다만 나라가 여러 가지로 어려움에 빠져 있어 걱정이 많이 된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한다.
대법원 선고 다음 날 이 전 대통령은 만난 한 참석자는 “판결과 관련해 힘든 마음이나 염려되는 점들은 얘기를 안 하시고 싶어서 일부러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더 많이 하신 건 아닌가 생각한다”며 “경제나 외교, 대북 관계 등 지금 국민이 걱정하는 이슈들에 대해서 염려스럽다는 취지로 대화를 나눴다”고 전했다.
이어 “경제의 경우 그나마 국제 유가도 많이 떨어지고, 정권의 입장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실정이 많이 가려지는 측면도 있지만, 실상은 몹시 어렵다는 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이 전 대통령 자택을 찾은 또 다른 친이계 인사는 “건강이 많이 안 좋아 보였는데도 아주 담담하게, ‘수감 생활을 잘할 테니 걱정하지 말라’는 취지의 말들을 많이 했다”고 전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달 29일 이 전 대통령의 뇌물ㆍ횡령 등 혐의에 대해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검은 해당 판결에 따라 2일 형을 집행한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재수감을 하루 앞둔 1일 오전, 이 전 대통령의 서울 강남구 논현동 사저 앞에 폴리스라인이 설치돼 있다. 징역 17년을 선고 받은 이 전 대통령은 경호와 경비를 제외하면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받을 수 없다. 또 2일 구치소로 이동한 이후에는 경호와 경비도 중단될 예정이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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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대통령은 오후 2시까지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을 떠나 개인 차량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건강 상태 등을 확인한 뒤 서울 송파구 문정동에 위치한 서울 동부구치소로 이동할 예정이다.
서울 동부구치소는 이 전 대통령이 검찰 수사를 받던 중 구속된 2018년 3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약 1년간 수감 생활을 했던 곳이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 전 대통령은 당시 있었던 곳과 같은 크기의 독거실에 수용될 가능성이 크다.
한편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전직 대통령에게는 연금 지급이나 교통ㆍ통신 및 사무실 제공 등 어떤 예우도 제공되지 않는다.
대법원이 뇌물과 횡령 등의 혐의로 징역 17년형을 선고한 지난달 29일 친이명박계의 좌장으로 불리는 이재오 전 의원 등이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이 전 대통령 자택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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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정민ㆍ김기정 기자 yunj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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