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보석취소 불복 재항고 기각[더팩트ㅣ이동률 기자] 회사 자금 횡령과 뇌물 수수 혐의 등으로 징역 17년이 확정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오전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으로 들어가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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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보석취소 불복 재항고 기각
[더팩트ㅣ박나영 기자] 대법원에서 징역 17년형이 확정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2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한 후 동부구치소로 이송된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1시30분경 자신의 차량으로 자택을 출발해 2시경 서울중앙지검에 도착할 예정이다. 이후 검찰이 제공하는 차로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로 이동한다.
지난달 29일 대법원은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000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같은날 대법은 이 전 대통령이 항소심 재판부의 보석 취소 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재항고를 기각했다.
이 전 대통령은 선고 직후 검찰에 형 집행 연기 신청을 냈고 검찰은 이를 받아들여 선고 4일 후인 이날 구속집행하기로 결정했다.
동부구치소는 이 전 대통령이 검찰 수사를 받던 2018년 3월22일부터 이듬해 3월 보석 석방까지 1년간 수감생활을 했던 곳이다. 앞선 수감기간을 빼면 16년의 형기가 남았다.
bohen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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