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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9 (금)

이슈 법의 심판대 오른 MB

이명박 재수감 'D-Day'…논현동 자택 앞 '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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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오늘 오후 서울동부구치소 재수감

자택 인근 골목 취재진·유튜버로 '열기'

징역 17년 만기복역시 96세에 출소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다스’ 자금 횡령 및 뇌물 수수 혐의로 징역 17년을 확정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79)의 재수감 당일 자택 앞에는 취재진과 경찰이 몰리며 긴장감이 흘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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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7년형을 확정받고 2일 재수감을 앞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논현동 자택에 취재진이 모여 있다. (사진=공지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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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오전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이 전 대통령 자택 앞에는 오전 9시쯤부터 취재진 50여명과 유튜버들이 모였고 경찰 인력도 곳곳에 배치됐다.

이날 이 전 대통령 자택 앞 골목에 집회를 신고한 한 유튜버는 “이 전 대통령은 사과 없이 감옥에 가면 안 된다”고 외쳤다. ‘축 이명박 구속’이라는 문구가 적힌 화환을 가지고 골목에 들어오려다 제지를 받은 이도 있었다.

이날 오전 10시 30분 기준 이 전 대통령의 자택을 찾는 측근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대법원에서 징역 17년형을 확정한 당일인 지난달 29일부터 지난 주말 사이에는 전·현직 장관을 비롯한 이 전 대통령의 측근들이 집결해 이 전 대통령을 위로했다. 이재오 전 의원, 류우익 전 비서실장 등이 이 전 대통령의 자택을 찾은 바 있다.

앞서 29일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상고심에서 징역 17년에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상고심 판결에 따라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오후 2시쯤 서울동부구치소에 이 전 대통령에 대한 형 집행을 지휘할 예정이다.

이 전 대통령은 이를 위해 오후 1시 30분쯤 자택을 나와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전 대통령 측은 형 확정 이후 입장을 내고 “법치가 무너졌다”며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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