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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3 (화)

이슈 동학개미들의 주식 열풍

대주주 요건 5억? 10억 유예?…동학개미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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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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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대주주 요건을 개별 종목 보유지분 금액 10억원에서 3억원 이상으로 하향하는 방안에 대한 논란이 조만간 마침표를 찍을 것으로 보인다. 이른바 동학개미, 개인투자자의 반발로 정치권까지 나서 조정을 검토하고 나서면서 이번주 최종 결론이 나올 것이란 전망이다.


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당·정·청은 전날 저녁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4시간가량 비공개 협의회를 통해 대주주 기준, 재산세, 한국판 뉴딜 등 최근 이슈에 대해 논의했다.


주식 양도세를 부과하는 대주주 기준과 관련해선 정부가 '개인별 5억원'으로 기존의 3억원보다 완화된 수정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족 합산 3억원'에서 '개인별 3억원'으로 한발 물러선 데 이어, 다시 '개인별 5억원'으로 한발 더 물런난 것이다.


하지만 당에선 여전히 '2년 유예'를 주장해 접점 도출에 난항을 겪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당에선 개인투자자들의 반발이 거세고 당장 대규모 매도 물량이 나오면서 주식 시장이 흔들릴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2023년까지 현행대로 '대주주 10억원'을 유예하는 방안을 요구하고 있다.


최종 결론은 이르면 이번주에 발표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정부 관계자는 "대주주 문제는 오래 끌 수 없는 사안이기 때문에 금명간 결론을 내고 이르면 이번주에 발표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기존 방침 그대로라면 내년부터 대주주로 분류되는 주식 보유 기준이 기존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하향 조정된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현재는 특정 종목의 지분율을 1%(코스피 2%) 이상 보유하거나 보유액이 10억원을 넘으면 대주주로 분류하지만 내년부터 이 기준이 대폭 낮아지는 것이다. 올해 말 기준 대주주가 내년 4월 이후 해당 종목을 팔아 수익을 올릴 경우 22~33%(지방세 포함)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이 때문에 개인투자자들은 과거에 비해 경제 규모가 커졌는데도 대주주 요건을 3억원으로 고수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일 뿐 아니라 증시 활성화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특정 종목의 주식을 '3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보유한 주주는 8만861명이다. 이들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금액은 41조5833억원으로 전체 개인투자자 보유 주식 총액인 417조8893억원의 약 10% 수준이다. 올해 동학개미들의 주식 투자 열풍이 거셌던 점을 고려하면 변경된 대주주 요건에 해당하는 주주는 작년보다 크게 늘었을 것으로 보인다.



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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