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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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씨는 오늘 오후 논현동 자택을 떠나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합니다.
이후 검찰이 제공하는 차량을 타고 서울 동부구치소로 갑니다.
대법원 판결은 지난달 29일에 나왔지만 이 씨는 병원 진료 등을 이유로 형 집행을 미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형 집행 날짜가 오늘로 결정됐습니다.
이로써 이 씨는 지난 2월 구속집행 정지로 풀려난지 8개월 만에 다시 수감됩니다.
2018년 4월 재판에 넘겨진 이 씨는 1심 선고 후 보석을 신청해 349일 만에 석방됐습니다.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다시 법정구속 됐으나 구속집행 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져 다시 석방됐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하면서 다시 수감하게 됐습니다.
벌금 130억 원과 추징금 57억8천여만 원도 내야합니다.
법원은 이 씨의 논현동 자택과 부천시 공장부지 등 111억 원가량의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한 상태입니다.
벌금과 추징금을 내지 않으면 이 재산을 경매에 부쳐 납부하도록 하는 강제집행 절차에 들어갑니다.
이 씨는 다스 회삿돈을 횡령하고, 삼성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1심은 16개 혐의 중 7개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2심에서는 뇌물로 인정된 금액이 9억 원가량 늘어 징역 17년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가 인정한 다스 횡령액은 252억 원, 삼성 뇌물액은 89억 원입니다.
대법원 선고 후 이 씨는 변호인을 통해 "법원은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못했다"며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JTBC 온라인 이슈팀)
유혜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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