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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 (수)

이슈 혼돈의 가상화폐

비트코인 지갑서비스 사업자도 자금세탁방지 의무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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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학렬 기자] [100만원 상당 이상 암호화폐 이전때 이전 정보 제공]

머니투데이

/자료제공=금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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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사이트 운영사는 물론 가상자산 지갑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도 자금세탁방지 의무가 부과된다. 또 2022년 3월부터 가상자산사업자는 100만원 상당 이상의 가상자산을 이전할 때 받는 사람에게 이전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

지난 3월 가상자산사업자에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과하는 특금법이 개정됐고 내년 3월25일 시행된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는 가상자산 거래업자, 보관관리업자, 지갑서비스업자 등이 포함된다. 다만 단순히 개인간 거래플랫폼이나 지갑서비스 플랫폼만 제공하거나 하드웨어 지갑을 제공하는 경우엔 법 적용 대상 사업자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빗썸, 업비트 등 가상자산 거래업자는 물론 가상자산 지갑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도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삼성전자가 스마트폰을 통해 가산자산 지갑서비스를 제공하면 삼성전자에도 자금세탁방지 의무가 부과되는 셈이다. 삼성전자는 관련 기술을 갖췄으나 실제 서비스를 제공하진 않고 있다.

가상자산에는 선불카드, 모바일 상품권, 전자채권 등도 제외된다. 다만 가상자산 정의에 해당되는 다크코인 등은 거래내역을 파악하기 어려워 취급을 금지할 예정이다.

가상자산사업자는 가산자산 거래 투명성을 위해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이하 실명계정)을 사용해야 한다. 실명계정을 사용하기 위해선 고객 예치금을 분리 보관해야 하고 고객 거래내역도 분리 관리해야 한다. 또 ISMS(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획득해야 한다.

다만 금융위는 금융정보분석원(FIU) 고시를 개정해 법정 화폐와 가상자산간 교환이 없는 경우 실명계정을 발급받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가상자산간 거래만 하는 경우 실명계정 없이도 사업을 할 수 있는 셈이다. 다만 이 경우에도 FIU에 신고해야 하고 다른 자금세탁방지 의무는 이행해야 한다.

가상자산을 다른 곳으로 보낼 때 보내는 역할을 담당하는 가상자산사업자는 받는 사람에게 이전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금융위는 정보 공유 시스템 구축 등을 고려해 법 시행시기를 1년 유예해 2022년 3월25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또 환산금액이 100만원 이상일 때에만 적용할 예정이다.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는 FIU에서 접수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신고 관련된 구체적인 양식과 절차 등은 향후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매뉴얼’을 배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학렬 기자 toots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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