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과 뇌물 등의 혐의로 징역 17년형이 확정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2일 오후 동부구치소에 재수감되기 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은 이곳에서 신원확인 절차 등을 거친 뒤 검찰이 제공하는 차를 타고 서울 동부구치소로 이송된다. [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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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명수 기자] 횡령과 뇌물 등의 혐의로 징역 17년형을 확정받은 이명박(79) 전 대통령이 2일 재수감 절차를 밟기 위해 검찰에 출석했다.
이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1시 46분께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에서 검은색 제네시스 차량을 타고 출발해 오후 2시께 서울중앙지검에 도착했다. 이 전 대통령은 지하 주차장으로 곧장 들어가 취재진에 노출되지 않았다.
이 전 대통령은 검찰청사 내에서 신원 확인·형 집행 고지 등의 절차를 거친 뒤 검찰이 제공하는 차를 타고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로 이송될 예정이다. 지난 2월 25일 서울고법의 구속 집행정지로 풀려난 이후 251일 만에 재수감되는 것이다.
횡령 및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 17년형을 확정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2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에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기 위해 나서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은 검찰 출석 후 동부구치소로 재수감 된다. [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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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구치소는 이 전 대통령이 2018년 3월 22일 구속돼 보석으로 풀려날 때까지 약 1년 동안 수감 생활을 한 곳이다. 당시 이 전 대통령은 화장실을 포함해 13.07㎡(3.95평)의 독거실을 사용했다.
이 전 대통령은 향후 교정 당국의 수형자 분류 작업을 거쳐 교도소로 이감될 예정이지만,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등의 전례를 따라 이감 없이 동부구치소에서 계속 형을 이어갈 수도 있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대법원 판결로 징역 17년이 확정됐지만 이미 1년 정도를 구치소에서 수감해 남은 수형 기간은 약 16년이다.
husn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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