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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0 (목)

이슈 끝나지 않은 신분제의 유습 '갑질'

“사장 친척이 괴롭혀요” 사각지대 줄이는 ‘갑질 금지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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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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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근하는 직장인들의 모습. 박태현 기자
[쿠키뉴스] 정진용 기자 = 노무사와 변호사 등 노동전문가들로 구성된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개정 근로기준법)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처벌조항도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직장갑질119는 출범 후 3년간 들어온 이메일 제보 1만여건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올라온 근로기준법 개정안 14건 등을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개정안을 3일 발표했다.

앞서 직장갑질119가 실시한 ‘갑질금지법 개정방향 직장인 1천명 설문조사’에 따르면, 절반이 넘는 응답자(56.9%)가 "1년 사이 직장 내 괴롭힘이 줄었다"고 응답해 지난해 조사결과(39.2%)보다 약 18%p 높게 나타났다.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갑질금지법의 효과가 일부 증명된 셈이지만, △여성 노동자 52.7% △20대 51.5%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49% △월소득 150만원 미만 노동자 50.3%는 ‘(사내 갑질이) 줄지 않았다’고 답변해 여전히 법적 사각지대가 상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모두 근로계약을 체결한 5인 이상 사업장의 노동자인 경우에만 적용되는 현행법을 근로계약 여부와 무관하게 사장 친인척이 괴롭히는 경우에도 신고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급, 파견, 하청 등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원청사 직원들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근로계약이 없는 아파트 경비원과 5인 미만 사업장도 법이나 시행령 개정을 통해 규율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피해자 보호나 가해자 징계 등의 의무사항을 지키지 않을 경우 처벌하는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직장갑질119는 “가해자가 사용자이거나 사용자 친인척일 경우에 처벌조항을 신설해야 한다. 또 조사기간을 명시하고, 피해자 보호, 가해자 징계 등 의무사항을 지키지 않을 경우 처벌조항을 만들고, ‘보복갑질’의 구체적인 행위를 명시한다면 법의 실효성이 높아지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노동청에 직접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1차적으로 회사 내에서의 자율해결을 목표로 하지만, 회사에 신고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는 경우에는 노동청에 직접 신고하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 외에도 갑질금지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갑질금지법 개정안에 △예방교육 의무화 △직장 내 괴롭힘 유형과 판단기준 고용노동부령 명시 △비밀누설 금지 △사용자의 조사 및 조치 완료기간 명시(50일) △심리상담·정신과 상담 등 적절한 치료 지원 △의무사항 위반 및 불리한 처우시 노동위 시정신청 등의 내용이 담겼다.

직장갑질119는 여야 국회의원, 고용노동부와 간담회를 통해 개정안을 설명하고 제보자들과 캠페인을 벌여 올해 안으로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촉구할 예정이다.

jjy479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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