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모빌리티 혁신위원회 권고안에 대해 택시업계가 "플랫폼 업계 편의 봐주기"라며 반발하고 있다. 허가 대수별로 여객자동차운송시장안정기여금 부과율에 차등을 두는 것은 물론 플랫폼 운송사업자의 사업 구역과 플랫폼 택시 허가 대수 총량 상한을 정하지 않은 점도 문제라는 것이다.
우선 업계에서는 권고안 가운데 허가 차량이 총 300대 미만인 사업자에게 기여금 납부 비율을 최대 25%까지 완화해주는 방안을 문제 삼는다.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플랫폼 운송사업자에게 기여금을 부과한다고만 규정돼 있지 감면이나 면제 조항은 없어 이번 권고안이 법령을 위반한 게 아니냐는 주장이다.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관계자는 "권고안이 확정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지만 허가 대수별로 기여금을 다르게 받는 건 플랫폼 업계 편의를 봐주기 위한 것"이라며 "기여금을 거두는 목적이 택시 운송시장 안정인데, 금액을 감면해주면 원래 목적대로 쓰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플랫폼 운송사업 허가 대수 총량 상한이 권고안에서 빠진 데 대해서도 업계에서는 반발하고 있다. 혁신위는 권고안에서 총량 상한을 정하지 않고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플랫폼 운송사업 심의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해 모빌리티 차량 허가 대수를 조절할 것을 권고한 상태다.
법인택시업계 관계자는 "택시 총량 자체가 상한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허가 대수 상한을 정하지 않은 건 현행 택시총량제를 감안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보인다"며 "플랫폼 업계가 운송시장을 무한정 잠식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권고안에 플랫폼 운송사업자가 사업할 수 있는 구역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점도 논란거리다. 한 택시업계 관계자는 "택시는 특정 시·군 등 사업 구역이 정해져 있는 데 반해 플랫폼 업체들은 구역과 상관없이 영업하는 걸 허용하겠다는 뜻 아니냐"고 비판했다.
[최현재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