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이첩한다. 사진은 경기도 과천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모습.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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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내란 혐의’ 등 사건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넘어가면서 출범 이후 줄곧 수사력 부족 논란이 있었던 공수처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각에서는 계엄 상황 당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한 군 고위 장성들에 대한 수사를 대부분 검찰에서 하고 있는 만큼, 윤 대통령만 따로 공수처가 수사하는 게 비효율적인 ‘분산 수사’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공수처와 대검찰청은 18일 각각 공지를 내고 “검찰은 피의자 윤석열과 이상민에 대한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한다”며 “공수처는 나머지 피의자들에 대한 이첩 요청을 철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수사는 공수처가 맡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및 군 장성들에 대한 수사는 검찰이 계속 맡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힌 것이다.
공수처가 이번 사태의 정점에 있는 윤 대통령 조사 권한을 가져온 만큼 향후 전체 수사의 주도권은 공수처에 넘어갈 것이라는 추측이 나온다. 헌정사상 첫 ‘현직 대통령 직접 수사’도 공수처가 맡게 됐다.
경찰·공수처·국방부 계엄 공조수사본부 (PG).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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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법조계에서는 출범 초기부터 수사력 부족 논란이 있던 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조사하는 것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공수처는 지난 2021년 1월 출범 후 지금까지 직접 기소한 사건 중 유죄가 확정된 사건이 아직 없다.
공수처는 이번 계엄 사태 수사를 위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인력을 투입해 사활을 걸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공수처는 비상계엄 직후 공수처 검사 8명과 수사관 20명으로 ‘비상계엄 수사 태스크포스(TF)’를 꾸렸다. 수사 상황에 따라 가용한 공수처 인력 전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공조수사본부를 통해 경찰에서 수사관 등 인력도 지원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현재 차장검사 1명, 부장검사 3명, 군검찰 등 78명 규모로 꾸려진 검찰 특수본과 비교하면 인력이나 수사 노하우 측면에서 부족한 상황이라 힘에 부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또 기관 간 협의 과정에서 소요되는 시간으로 인해 향후 수사에 지장이 생길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증거 자료 및 수사 기록의 이첩 범위와 방식 등을 논의하는 데 물리적 시간이 필요해서다. 이에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 역시 지연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예상보다 수사가 더 지연돼 구속된 김 전 장관 등에 대한 재판이 먼저 시작되면, 검찰이 확보한 중요 증거가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이나 재판을 통해 공개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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