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의 성분이 당초 알려진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세포로 밝혀지면서 파문이 일었다. 이에 거래소는 코오롱티슈진이 상장심사 당시 중요사항을 허위 기재 또는 누락했다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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