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코스닥시장위원회 상장폐지 의결
티슈진 측 "사태파악 먼저…소명하기로"
한국거래소는 4일 코스닥시장위원회를 개최해 코오롱티슈진(950160)에 대한 상장폐지를 의결했다. 코오롱티슈진은 상장폐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영업일 기준)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거래소는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상장폐지 절차를 진행하지만, 코오롱티슈진 측은 이의 신청을 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따라 거래소는 15일 이내에 코스닥시장위원회를 열어 상장폐지 여부를 다시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의 성분이 당초 알려진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세포로 밝혀지면서 파문이 일었다. 이에 거래소는 코오롱티슈진이 상장심사 당시 중요사항을 허위 기재 또는 누락했다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했다.
코오롱티슈진은 지난 4월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인보사의 미국 임상3상에 대한 보류 해제(Remove Clinical Hold) 공문을 수령했다. 이에따라 임상3상을 재개했고 일각에서는 코오롱티슈진의 거래가 재개될 거라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지난해 재무제표에서 감사범위제한 의견거절을 받아 형식적 상장폐지 사유가 추가되며 거래재개에 빨간불이 켜진 상태였다.
코오롱티슈진 측 관계자는 “구체적인 상장폐지 의결 사유에 대해서는 현재 알아보는 중”이라며 “7일 안에 성실하게 준비해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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